가짜 근로계약서나 휴직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110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국가보조금 약 16억 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15개 업체 110명의 피의자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이 국가보조금 지급 절차가 서류상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사업가 A씨는 대학교 후배 등 32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했고, 이를 통해 채용 장려금과 실업급여 4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행사 대표 B씨도 직원 13명에게 허위로 휴직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월 급여의 80%까지 지급되는 점을 노린 건데, 이런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4억 원을 타낸 겁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단속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자들에게는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사실과 다른 휴직·휴업 서류에 서명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행위만으로도 부정수급의 공범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