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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10만원 상당 음식 제공 혐의
2024-02-14 16:22 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재작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는데,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배경과 관련해 "오늘 수원고법이 김씨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씨와 공모해 기부 행위를 한 배 모 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검찰은 배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김씨를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범인 배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배씨에 대한 공소제기에 따라 시효정지된 김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게 된다"며 "공소시효 완성 전 김씨를 기소하게 된 것이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3-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배씨는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씨가 국회의원 배우자 등 당 관련 인사와의 자리에서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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