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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주민소송…법원, 214억 배상책임 인정
2024-02-14 16:32 사회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온 용인경전철 (출처 : 뉴시스)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4일) 용인경전철 사업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214억 원대의 손해액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이들이 연대해 214억여 원을 용인시에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서도 214억여 원 중 42억여 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전 시장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과도한 수요 예측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시도조차 안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 2004년 이 전 시장은 한국교통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용인경전철 수요 예측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실시협약을 체결해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완공 후 예상 수입과 실제 수입의 간극이 커졌고, 약정에 따라 오는 2043년까지 사업 시행사에게 2조 원 넘는 거액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용인시가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자, 지난 2013년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주민 소송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재판이 다시 열린 겁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선고 직후 “정책 결정을 잘못한 지자체장과 연구원, 연구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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