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지난 5일 경기도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오늘(10일) 교육부가 지난 8-9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틀간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총 5445건으로 이는 전체 의대생(1만 8793명)의 약 29% 수준입니다.
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더 많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거부 등의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8일 기준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교는 총 10곳입니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지면 '집단 유급' 처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통상 의대 학칙은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할 경우 F 학점을 줍니다.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