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아카데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한 남현희 전 펜싱선수(왼쪽)와 전청조 씨(오른쪽)
스포츠윤리센터는 남 씨가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의 수석코치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남 씨의 동업자 전청조 씨가 학부모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과 구체적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지난해 10월 초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비리 근절의 위해 운영 중인 기구로,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 및 비리 신고 사건을 접수·처리 후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 요구를 합니다.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를 받아들이면 펜싱협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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