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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2024-04-12 15:29 사회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경우(36·왼쪽부터)·황대한(36)·연지호(29). 서울경찰청 제공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를 공모·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늘(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6)와 황대한(36) 등 공범 7명의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한밤중 귀가하다 납치돼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경우는 범행을 주도했으면서도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들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8년·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들 부부에게 강도살인 혐의 중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1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30)는 반성하는 모습 등이 항소심에서 참작돼 1심 징역 25년보다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막판에 범행에서 이탈한 이모(24)씨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37)씨도 1심보다 줄어든 징역 4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29일 이경우 등은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 A씨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납치 후 다음날 A씨를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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