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이 팀장’으로 알려진 강모 씨 25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출처)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린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모 군(18)과 김모 양(17)에게 각각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을 포함한 낙서를 경복궁 담장 등에 스프레이로 써넣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의 지시를 받은 임 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은 뒤 도주했습니다. 낙서 길이는 약 30m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홍보 목적으로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강 씨는 낙서를 시킨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