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단체로 웃옷을 벗고 일반 시민들들을 위협한 이른바 20대 MZ 조폭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식사하던 남성이 의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립니다.
물병을 다른 테이블로 던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단체로 웃옷을 벗더니 온몸의 문신을 드러낸 채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눈치 보다 결국, 자리를 뜹니다.
손님에게 욕설하고 식당 입구 입간판도 훼손하는 등 이들의 행패는 약 1시간 40분간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청주 지역 20대 조직폭력배 이른바 MZ 조폭들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지만, 법원은 이 중 한 명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복 협박 등으로 수감 후 교도소에서 나온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도 조폭 활동을 이어가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한 겁니다.
함께 기소된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요즘 '또래 모임'을 통해 온라인 도박, 주식 사기 등 신종 범죄를 저지르는 MZ 조폭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신종 조직범죄에 엄정 대처하기로 하고, 일반인에게 위협을 일삼거나 금전피해를 유발하면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