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의대 증원 집행정지’ 대법서 기각
2024-06-19 19:34 사회

 사진=뉴시스

의대 교수와 의대생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각하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9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 재항고심에서 의료계의 청구를 기각·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고법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파업 등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린 결론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정부의 증원 조치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 배정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