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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국가 배상 첫 인정…“경기도 공동 책임”
2024-06-20 11:48 사회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 뉴스1)

경기 안산 '선감학원' 가혹행위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등 1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용 기간 1년당 5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2500만원에서 많게는 4억 원까지, 국가와 경기도가 모두 22억 원가량을 배상하게끔 한 겁니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 내지 11세의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는 경찰을 통해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행위를 주도했고,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형제복지원 등 다른 사례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선감학원은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일제강점기 때 설립돼 1982년까지 40년 간 운영됐습니다. 4천명 넘는 소년들이 끌려와 강제노역과 구타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온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을 신청한 167명 전원을 선감학원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단속 주체인 경찰과 운영주체인 경기도에 총체적인 인권 유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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