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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백색실선에서 사고 내도 처벌 못 해”
2024-06-20 17:40 사회

점선이 아닌 도로 백색 실선을 넘어가 교통사고를 유발했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편도 4차선 도로 1차로에 섰는데,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도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택시는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습니다. 이때 택시 뒷좌석에 타고있던 승객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A씨 차량이 선 곳은 백색실선이었습니다.

도로 위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통행금지를 요구하는 안전표지가 아닙니다. 물론 교량이나 터널에서 차선 앞지르기를 위해 백색실선을 넘는 도중 사고가 나면 별도 사유로 처벌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내용의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A씨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처벌특례 조항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도 예로 들며, "버스전용차로 시행시간과 상관없이 일반 차량 운전자가 청색실선을 넘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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