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씨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 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 등을 맡았습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1억 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또 공사업자 김모 씨에게서 7000만 원을 뇌물로 받고, 1600만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알선업자 김씨는 2022년 4∼7월 대통령실 이전 당시 방탄 창호 공사비를 실제 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려 15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