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음주 교통사고 논란을 빚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소환 조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경찰청 국정감사에 이어서 어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역시 여당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문다혜 씨의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는 물론 택시 승객에 대해서도 조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동석자, 그러니까 술자리를 같이했던 사람까지도 조사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정작 문다혜 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양지민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전대를 잡은 당사자 외에 나머지의 사람들에 대한 경찰 조사는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심지어 동석자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인 상황인데요. 동석자의 경우에는 문다혜 씨가 차량으로 들어갈 때라든지, 아니면 차량을 타기 위해서 걸어올 때 동석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같이 옆에 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만 문다혜 씨가 굉장히 술에 취해서 다른 식당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저지당하는 상황에서 옆에 함께 있었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들어보고자 사실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방조의 혐의까지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법적으로는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되려면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키를 쥐여 주면서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면서 운전을 시킨다든지, 술을 마신 사람의 운전석 옆에 탄다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방조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불러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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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