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경찰, ‘문다혜 음주사고’ 피해 택시기사 “아프다” 취지 진술 확보
2024-11-05 16:55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음주 사고 자체는 명백한 잘못이라면, 그 이후의 논점은 문다혜 씨가 어떠한 혐의를 적용받을지였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경찰이 “아프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장의 이야기로는 진단서와 소견서 발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치상 혐의, 조금 더 가중되는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도 가능해 보인다는 판단이 나온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택시 기사분과 문다혜 씨 측이 지난번에 합의를 보았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합의를 보게 되면 진단서를 추가적으로 떼지도 않고, 치상 혐의도 적용되지 않고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경찰이 택시 기사분으로부터 “아프다”라는 진술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별로 아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지는 증상들이 꽤 있거든요. 왕왕 그래서인지 뒤늦게 합의 자체가 다시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러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음주로만 할 경우와 치상으로 할 경우는,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이와 관련된 처분을 받는데요. 문제는 피해 택시 기사의 진술, 그리고 본인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픈 상황, 이러한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경찰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