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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박수영 “민주당 의원들, 많이 흔들려…대북송금 판결 나오면 점점 균열 커질 것”
2024-11-25 09:54 정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박상수 변호사, 전상범 변호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정치예보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선거법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인데요.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 중심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두 번째 신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00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까지 공개를 했지만 친윤계는 한 대표의 소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예보관>에서 이번 한 주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고요. <시그널 Pick>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오늘은 전상범 변호사와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상범 : 안녕하세요?

▶ 박상수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이번 주에 법적으로 저희가 예보를 해봐야 할 게 많아서 정치예보관을 두 분으로 모셨는데 먼저 제가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중앙지법의 1심 판단이 나올 예정이고요. 또 28일이면 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아마 그전에 행사가 될 텐데 국회로 돌아오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은 검찰, 검사 탄핵도 추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29일 본회의에서 이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총평부터 한 줄씩 듣고 갈 텐데 먼저 전상범 변호사 보시기에 이번 한 주의 핵심 키워드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 전상범 : 키워드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 노은지 :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 전상범 :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일단 위증부터 보면 위증은 판사들이 사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 때문에 안 좋게 봅니다. 그런데 위증보다 더 나쁜 건 위증교사입니다. 양형 기준에도 교사의 경우에는 가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과연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냐, 실형이 나올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 노은지 : 박상수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 박상수 : 그냥 저는 다사다난. 일이 진짜 많을 거예요. 다사. 이번 주에 보면 이재명 선고 오늘 있고 그다음에 또 28일에 국회에서 재표결이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선고에 따라 굉장히 힘들 것이기 때문에 다난한 또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사다난이라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보니까 29일에 저희가 표기는 못했는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항소심 선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또 연관이 되는 선고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한 주는 국회와 서초동 법원, 수원지법, 이런 데가 바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지난 주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1차, 3차 때에 비해서 조용하다는 그런 평가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도 잡지 않았는데 이건 오늘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 박상수 :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인원이 굉장히 줄었어요. 집회 측 추산이 10만 명밖에 안 되고 경찰 추산이 1만 명인데 지금까지 집회 중에 제일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주최를 측 추산이 30만 명, 20만 명 이러다가 지금 10만 명이라고 자기들도 도저히 어떻게 안 되는 숫자가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이번에 시민들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파란옷 입고 나오지 마라. 깃발 들고 나오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진짜 늦가을을 즐기러 광화문을 오신 시민들까지 계산해서 저러나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더해봐도 숫자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마이크를 잡는다는 것도 뭔가 좀 모양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것 같고. 지금 현재 민심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장외집회라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2016년에 촛불집회를 떠올리면서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장외집회라는 게 이게 실패하면 후폭풍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철저히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민심으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버림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하면서 이재명을 방탄하고자 하는 시위에 국민들이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러한 집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인지 지난주 마지막 최고위 회의에서는 민주주의를 지켜온 게 사법부라고 하면서 사법부 비판 자제령을 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법 살인이다. 판사 서울대 나온 거 맞냐. 이런 얘기를 하던 지도부도 약간의 톤은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법 살인이라고 본인이 얘기한 게 사법 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한 거다. 이렇게 말을 슬쩍 바꿨어요. 판사 출신으로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 전상범 : 할 말 다 해놓고 왜 갑자기 말을 바꾸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판사들은 이러한 말 바꾸기라든가 어떤 외적인 비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기록만 보고 판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증이라든가 위증교사는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오로지 기록만 보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형 기준에 맞춰가지고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 노은지 : 지금 갑자기 사법부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더 누그러졌다고 해서 그게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록으로 무조건 판단을 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 전상범 : 그럼요.

▷ 노은지 :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사법리스크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지난 15일 선고 때도 생각보다 중형이 나왔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실형일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도 중형이 선고된다면 아마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공세를 할 것 같거든요. 그 방어는 지금 잘 되는 분위기인가요? 당내에서는.

▶ 박상수 : 일단 28일에 재표결만큼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낙관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가 이제 보도, 주말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설특검은 상당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지점입니다. 일단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운영 규칙 개정에 대해서 거부권 대상이 되지 않고요.

지금 민주당이 운영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하는 거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상설특검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특검법과 달라서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설특검 관련된 법에서는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임명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어떤 그러한 부담이 생기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법하다고 본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하는 탄핵 사유를 찾을 수가 있게도 되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계속 임명을 하고 있지 않으면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 부분이 또 직무유기로써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대통령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상설특검인데 이 상설특검이 전반적으로 그게 굉장히 슬림하고 기간이 짧다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김건희 특검의 혐의들을 살라미로 쪼개서 상설특검을 여러 개로 치고 들어오면 사실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위증교사 선고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을 길은 지금 사법부 겁박 시위도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걸 명분으로 해 가지고 사법부 겁박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오늘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도 김건희 여사의 맹공으로도 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한 한동훈 대표 인적 쇄신과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제도를 빠르게 추진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뒤집어서 이 상설특검에 대해서 요구하는 걸 마치 민주당 집회처럼 무용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했었던 것인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쇄신이라는 것이 실제 보면 용산 쪽에서도 인적 쇄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은 당론으로 결정이 됐고. 그런데 당내에 있지 않은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에 어찌 보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이런 분열과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쟁을 만들면서 스스로 당이 정부가 이 수렁에 빠지게 되면서 민주당의 상설특검을 막아낼 어떤 그런 동력, 힘, 그다음에 국민적 지지를 잃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사필귀정으로 판결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우리 당과 정부의 앞날은 사실 이 상설특검을 생각하면 갑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있다가 아마 당내 상황을 다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오늘 오후에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검찰은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징역 3년 구형을 했고 재판부에서 이 대표가 위증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 대표의 고의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유무죄를 가릴 쟁점이라고 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판단해야 중형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전상범 : 유죄냐, 무죄냐 관련해서 판사 시절에 증인들에게 고지했던 게 있습니다.

▷ 노은지 : 이걸 보고 읽어주시나 봐요, 판사님들이.

▶ 전상범 : 물론 외워서 하는 거죠. 저도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잘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증언거부권을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 또는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 이게 포인트입니다. 위증죄는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을 만한다고 위증죄가 성립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거를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와 김 모 씨의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하면 이렇게 기억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리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증언하라는 전체적인 취지가 나오고 그에 대한 기억의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김 모 씨는 법정에 가서 스스로 위증을 했다. 즉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또는 기억이 불분명한 것을 기억이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위증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범이 우선 위증을 인정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의 취지는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기억하는 것처럼 해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위증교사는 성립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형량에 있어서.

▷ 노은지 : 일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나올 것 같다고 보시는 거고 형량인데.

▶ 전상범 : 특히 유창훈 부장판사도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 노은지 :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그 영장판사조차도 기각 사유에 위증교사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고 했었죠.

▶ 전상범 : 여기서 포인트는 위증에 있어서 역시 판사들이 가장 안 좋게 보는 건 재판 결과에 그 위증이 영향을 미쳤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남에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허위사실의 주장 없이 누명을 썼다는 내용이나 표현은 확정 판결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공표까지 되지 못한다. 또는 피고인의 입장 표명 내지 평가 정도라고 무죄 판결을 했었습니다.

▷ 노은지 : 1심 선고에서는.

▶ 전상범 : 그러다 보니까 과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가중 요소까지 적용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택되느냐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늘 얘기를 하는 게 보면 감경의 요인보다는 가중 요소가 있다. 특히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동종 전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보니까 벌금형 그것 때문에.

▶ 전상범 : 양형 기준에는 동종 누범이라고 돼 있어서.

▷ 노은지 : 동종 누범.

▶ 전상범 : 실형이 나왔어야 되는 사안이라 양형 기준에서 정한 가중 요소는 아니고요. 다만 판사들이 양형 기준을 참작을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도 참작하기 때문에 양형 기준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가중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무고죄 말씀하시는 거죠?

▶ 전상범 : 맞습니다.

▶ 박상수 : 그런데 무고랑 검사 사칭이 전과로 있을걸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 전상범 : 그러니까 누범이 아닌 벌금형.

▶ 박상수 : 누범이 아니라서 벌금형이라. 그렇죠. 맞아요.

▶ 전상범 : 양형 기준상 특별 가중 요소는 아니고.

▶ 박상수 : 그 말씀하시는 게 저게 정확하게 맞는 게 저는 저 표현을 법대 밑에서만 늘 들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증인 신문을 할 때, 변호사들도 증인 신문을 할 때 판사님들이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억이 안 나는 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 그게 지금 저 표현이거든요.

▷ 노은지 : 정확하지 않은 걸 얘기하면 재판에 약간의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 박상수 :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걸 기억이 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녹취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걸 계속 그렇다고 해 주면 되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거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 노은지 : 그때 보니까 제가 선거 때문에 미리 나와 있어서요라는 말까지 하면서 제가 그걸 알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는데.

▶ 전상범 : 예를 들어 경험하지 않은.

▷ 노은지 : 그런데 “그렇게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뭐.”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 박상수 : 네. 사실 “그렇게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그게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법률가들이 다 봤을 때 이게 위증이 아니면 앞으로 그냥 법정은 거짓말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위증이 아니면. 왜냐하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도 위증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 노은지 : 에둘러서 이렇게.

▶ 박상수 : 에둘러서 얘기하죠.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것도 위증을 하는 사람들의 다 똑같은 위증교사 하는 사람들의 워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보다는 바로 이런 킬링이 되는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유죄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마 우리 전상범 변호사님도 판사 시절부터 생각해서 아마 생각을 아무리 해보셔도 저도 그렇거든요. 이 사건은 30분 녹취를 저도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서 느낀 건 무죄 판결문이 안 쓰여지지 않습니까?

▶ 전상범 : 그럼요.

▷ 노은지 :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지난번에 하도 이제 민주당 쪽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들이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정에서 그거 다 들어보자고 했잖아요. 판사들이 그런 판단을 내릴 정도고 다 들어보면 어떤 상황에서 다 들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전상범 :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다 듣고 더 이상 그런 주장을 하지 말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 주장이 조작이라는 주장은 이거 내가 지금 그 주장을 듣고 있어야 돼? 표현 중 하나인 거죠. 그러면 다 듣자. 왜 일부만 잘랐다든가 편집했다든가 그런 말을 하냐. 다 듣고 그런 주장을 하지 마라는 취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다 들어본 결과는 두 분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 저도 들어봤는데 보시기에는 이거는 유죄는 확실하고 형량의 문제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군요.

▶ 전상범 :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노은지 : 요즘에 보니까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이 195명이 있던데요. 이 중에 벌금형 선고 비율은 6.2% 정도밖에 안 되고 94.8%가 실형을 받거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 전상범 : 기본적으로 특히 위증교사는 더 나쁜 거라 최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향이 많고요. 저도 한번 제가 했던 판결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모든 판결을 법원 밖에 있으니까 모든 판결을 찾을 수 없는데 3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2건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요. 나머지 1건은 무고 교사까지 같이 있어서 실형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재판에 영향이 있었느냐 또는 부인하고 있냐. 위증 같은 경우에는 자백 감경이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백을 하거나 자수를 하면 형을 깎아주도록 돼 있는데 특히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는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부인하는 데 벌금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거의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 노은지 :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전상범 변호사께서. 지난해 9월에 영장이 기각되는 와중에도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기각 사유로 적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일단 영장전담판사가 이런 판단을 한번 내렸으면 다른 재판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박상수 : 그거는 이제 법원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죠. 그분도 판사 출신이었는데 이수진 전 의원. 그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정확히 얘기를 하셨어요. A라는 법원에서 했던 내용은 B라는 법원에서, C라는 법원에서 똑같이 판단한다고. 저는 진짜 그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재명 판결은 하나의 이런 이런 사건들에 시금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법원이 소위 말하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보수적이라고 함은 법원이 그런 모험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판례의 기조에 따라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죄가 나오고 이게 괜찮다고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이런 식의 위증교사는 변호사들이 이걸 가이드라인으로 잡을 겁니다. 이 정도는 위증교사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변론의 가이드라인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아예.

그런데 이게 하나의 판례가 돼버리면 다음부터는 이런 정도의 위증교사가 나왔을 때 유죄를 내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러한 판단도 영향을 줄 것이고요. 이걸 깨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때 영장전담판사가 편집된 것만 들었으니 이게 조작된 것이다. 이걸 계속 주장하니까 그냥 우리 1심 판사님이 그냥 다 들어봅시다 해 가지고 다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런 주장을 하니까.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때도 민주당 변호인단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고 있어요. 위수증이라고. 이걸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무슨 소리냐 하고 바로 그냥 다 날려버렸거든요, 기각으로. 이번에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위수증 같은 걸 주장을 할 때는 진짜 판사랑 약간 끝장 볼 때 하는 거거든요, 진짜.

▷ 노은지 : 이판사판일 때 하는 거예요?

▶ 박상수 : 이판사판일 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변호사들이 주장할 때 여기까지 손대면 이거는.

▷ 노은지 : 정말 최후의 보루. 이거 안 먹히면 끝이야 하면서 던지는.

▶ 전상범 : 대부분 안 먹히고요.

▷ 노은지 : 어쨌든 재판부 입장에서는 또 저러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카드까지 썼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주셨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A 법원, B 법원, C 법원이 약간의 연결성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전상범 :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독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 판사들 사이에 야, 그래도 최소한 확정된 것들은 우리가 거기서 너무 벗어나면 법원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지 않냐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영장 단계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장 단계에서 소명이 된 경우 그리고 영장은 발부가 안 됐지만 구속영장의 발부까지 소명이 돼야 발부가 되는 거라 영장이 발부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영장전담판사가 굳이 소명된다고까지 썼으니까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 노은지 :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그게 궁금하던데. 무고랑 위증에 있어서는 되게 사법부나 검찰에서 상당히 중하게 본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판결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판례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판례를 만약에 벌금형, 무죄, 이런 식으로 남긴다면 앞으로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하게 볼 수밖에 없어. 이런 판단들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전상범 : 기본적으로 이슈가 주목되는 사건에서는 원칙대로 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초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어제도 옛날 판결을 봤었어요. 그 당시에 춘천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눈이 있었죠. 보는 눈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감정적으로는 받아주고 싶지 않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주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부장님께서 원칙으로 돌아가라. 이런 사건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증교사, 아까 말씀하셨던 선거법 사건. 많은 눈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른 판사들도 이 판결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법의 원칙대로 판결할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이게 조금의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서 원칙에서 조금 벗어난 결과가 예를 들면 그동안에 어떤 판결 흐름과 다른 게 툭 튀어나오면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 전상범 : 그럼요.

▷ 노은지 : 그거를 신경 안 쓰실 수 없겠네요.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말은 나왔습니다만 위증을 했다는 김 모 씨가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는 이분이 원래는 위증했던 점을 인정을 안 하다가 중간에 검찰 조사를 받고 이러는 과정에 말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말 바뀐 거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압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 박상수 :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주장을 하는 건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러한 진술들이나 증거가 나왔을 때 그러한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절차가 개입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어요. 예전에 남영동 대공분실 이런 거 맨날 얘기하니까 그런 거를 팔아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미 민주화가 돼서 변론권이 솔직히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변론권이 이만큼 보장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진짜 저희 의뢰인들 생각해 보면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보장되는 변론권을 보면 너무 억울해요. 우리 의뢰인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 노은지 : 이 정도로 보장을 못 받나요?

▶ 박상수 : 이 정도 보장 못 받습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와 이렇게 모든 것이 보장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법원도 이게 논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거의 생떼같은 주장들도 절차적으로 다 받아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고도 이제 와서 강압에 의해서 진술이 바뀌었다? 이런 걸 주장을 하잖아요. 정말, 정말 이제 몇 개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민사에서 신의 주장한다든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주장할 거 없을 때 마지막에 들고 오는 카드거든요.

아니면 형사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고문 받았어요 같은 소리와 같은 건데 그러한 주장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주장을 하면 법관 입장에서 일단 기록을 더 철저하게 보시기는 합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허들이 생각보다 꽤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 정말, 정말 주장할 게 없어서 이런 것까지 주장하는구나 싶어서 더 강한, 더 강한 형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검찰에 의해 자백이 바뀌었다.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더 사지로 몰아넣는 변론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의뢰인을 위한 변론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주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 노은지 :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에서 이슈화를 했던 게 이재명 대표는 실형이 나올 거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일단 의원 신분이다 보니까 의원의 구속 절차를 위해서는 체포동의안도 통과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미 지난번에 가결된 게 있어서 그거를 유지하면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전 변호사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법정 구속까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 전상범 : 일단 법정 구속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22대 국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의의 주체가 바뀌어서 새로운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구속영장 단계와 판결 선고 단계의 체포동의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별도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저는 판사분들을 만나면 늘 궁금하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일반 국민들은 아니, 왜 실형이 선고됐는데 법정 구속을 안 시켜? 이런 불만을 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특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정당 만들고 의원까지 될 수 있었던 거여서. 어떤 때 법정 구속이 되고 어떤 때는 그냥 당장은 아니고 구속을 미루어주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 전상범 : 제가 판사를 할 때는 1심, 항소심에서는 사실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심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을 안 하면 자신 없나? 이런 분위기를 줄 수 있어서 항소심에서는 구속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제가 1심을 할 때 구속을 안 했던 건 피해자가 있어서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라는 합의의 기회를 주는, 늘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1심 단계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던 점이 있으면 가끔은 불구속 실형을 하기는 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형을 선고를 하면 도망갈 우려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실형 선고할 때는 예전의 예규에서는 실형하면 구속하라는 원칙이 있었다가 얼마 전에 예규가 바뀌기는 했어요. 반드시 구속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염려가 너무 커서 구속을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구속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약간 정치인이고 알려진 사람이고 이런 신분이 영향을 주는 거일 수 있겠네요.

▶ 전상범 : 저는 그 당시에 신분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정치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생략이 된 거죠.

▶ 박상수 : 저는 제가 올해 변호사로 12년 차인데 12년 차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오고 법정 구속이 안 된 걸 딱 2건을 봤어요, 딱 2건.

▷ 노은지 : 저도 봤네요, 1건은 저도 봤어요.

▶ 박상수 : 그렇죠. 나머지는 재벌 사건에서 봤어요, 재벌. 그러니까 그 2건이 공교롭게도 재벌과 정치인이에요.

▷ 노은지 : 재벌과 정치인.

▶ 박상수 : 그래서 정말 이게 일반적인, 정말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구속되십니다. 당연히 얘기해요, 당연히. 그런데 그러지 않은 2건이 딱 재벌가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불공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사실 민주당은 맨날 자기들이 법정 연금, 저는 민주당 얘기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법정 연금이거든요. 자기들이 재판을 지연시켜놓고 자기들이 법정에서 연금댔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거를 들으면 저런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또 언론에 나와서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듣고 있는 법관분들이 어떨까 지금. 왜냐하면 재판 지연을 누가 시켰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법정에서 연금이 됐대. 그러면 재판 지연 시키면 그냥 어느 정도의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무죄 선고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급하면 다 해달라고 하면서 해 가지고 그걸로 재판 지연한 건데 기피신청하고. 뭐 때문에 못 나간다고 그러고 심지어 아예 무단 불참도 한번 했죠.

▷ 노은지 : 그렇죠. 본인 일정이 있다.

▶ 박상수 :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피고인이 본인 일정이 있다고 형사재판을 안 가요?

▷ 노은지 : 얼마 전에 그게 생각나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조국 대표 얘기로 넘어갔는데 얼마 전에 윤미향 전 의원이 임기를 다 마치고 나서 뒤늦게 형이 확정되는 바람에. 세비를 다 받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통 터지는 일이거든요. 선고를 빨리 했으면 중간에 의원직을 잃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임기 다 지켜버렸으니까.

그런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항소심이지만 실형이 선고된 채로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이 안 되면서 당도 만들었고 지금 의원직을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12월 12일로 대법원 선고일이 잡히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법률 용어기는 하지만 말씀하시기로는 사실심은 2심에서 끝난다.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전상범 : 그러니까 법률심에서 달라지는 정말 1심과 2심에서 법률 판단을 잘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어떤 점에서 유죄가 됐나 보니까 고3 출결 사항 허위 인정의 업무 방해. 온라인 시험 부정 행위 업무 방해. 대학원 부정 지원 업무 방해. 이런 것들이 죄명들을 보니까 딱히 법률적으로 걸고 넘어질만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선고도 그렇게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1년 이내로 선고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바꿀 게 많다고 그러면 선고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대법관들끼리 네 분이 결정을 하는데 만장일치제거든요. 만장일치로 뭐가 나왔다는 건 특별한 뭐가 없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렇다면 2심 때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그게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상수 : 그러니까 소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부에서 만장일치가 안 되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거든요. 전원합의체는 이제 대법관 전원이 들어가는 건데 보통 이렇게 판결이 바뀌거나 할 때는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로 대부분 넘어가는 편입니다. 소부에서 이것이 파기환송으로 다 만장일치가 되기에는 그 사건이 8개나 돼요. 말이 징역 2년이라서 그렇지, 사건이 8개나 되거든요.

▷ 노은지 : 아까 표로도 정리했었던 여러 가지.

▶ 박상수 :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선고가 11시 45분인가 잡혔어요. 빨리 선고하고 점심 드시러 가실 겁니다.

▷ 노은지 : 선고 시간 내 그런 함의가 있습니까? 서초동 변호사들 사이에서 그런 게 있나 봐요.

▶ 박상수 : 긴 게 있으면 그렇게 잡지를 않거든요. 11시 45분에 잡혔다는 건 그냥 10분 내로는 결론 나고 점심 드시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이 꼭 참석 안 해도 돼요.

▷ 노은지 : 그런데 참석하겠죠. 조국 대표는.

▶ 박상수 :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와서 유죄 선고를 굳이 들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듣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랑 약간 경쟁 관계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중앙지법 앞에서 백브를 하셨듯이 본인은 대법원 앞에서 백브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 3부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정경심 전 교수에게 항소심 때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인 곳이더라고요. 이게 연관된 사건에 있어서 한번 기록도 꼼꼼히 다 본 그런 대법관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전상범 :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사건이잖아요. 정경심 씨 하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더 잘 알고요. 그래서 새로 조국 대표의 사건이 왔을 때도 더 기록을 정밀하게 보고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했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유죄 판결을 공격하기 위한 무죄 주장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 다 판단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확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조국당은 어떻게 되나 궁금한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불거진다고 해도 지금 몸 풀고 있다는 3총 3김 이런 분들도 있는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름에도 조국이 들어가고요. 이게 정말로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형이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조국당의 미래는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 박상수 : 혹자들이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말에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고 했는데 조국당에 조국이 없는 사태가 오겠죠.

▷ 노은지 : 뭐 이런 거 다 없네요, 정말. 당명에.

▶ 전상범 : 그래도 우리는 국민은 있어요.

▶ 박상수 : 국민은 있어요. 힘이 없는 거지. 힘을 가질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조국당에 조국이 없고 나면 뭐가 어떻게 될까 하는데. 여기는 이제 비례정당입니다. 비례정당의 특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순번이 승계를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당이 깨지지 않을 겁니다. 탈당을 못하니까.

▷ 노은지 : 계속 승계를 받아가면서.

▶ 전상범 : 오히려 더 결속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 박상수 :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당이 깨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탈당하면 다음번이 승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당이 깨지면 국회의원들이 분산이 돼서 흩어져야 하는데 정당들이 안 깨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의원이 하나도 없어도 정당보조금이 들어오는 당들이 있어요. 그러한 당들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도 깨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탈당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대신 이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당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 노은지 : 당명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 박상수 :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합당밖에 없어요.

▷ 노은지 : 합당밖에 없어요?

▶ 전상범 : 가능하죠, 합당하면. 당명을 바꾸는 건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 박상수 : 예전에 보면 비례 위성정당이 생겼다가 전부 다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 노은지 : 그런 식으로.

▶ 박상수 : 그런 식으로 조국혁신당의 미래를 살피려면 의원들 각계가 탈당하는 건 기대할 수 없고요. 자기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니까. 계속 조국 대표가 있는 동안 버티거나 아니면 당 전체가 어디 가서 합당을 하는 방식으로 정계 개편에 참여를 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선고도 이재명 대표도 결국에는 이렇게 돼서 내년까지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에서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야권발 정계 개편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어쨌든 11월 말, 오늘 그리고 12월 12일 조국 대표 대법원 선고까지 야권 입장에서는 요동 칠 수밖에 없는 일정인 것 같고 당 얘기를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 대변인이시니까요. 국민의힘이 지금 당원 게시판으로 계속 시끄러운 것 같은데 어제 김은혜 의원이 SNS에 남긴 글인데 똑부러진 한동훈 대표 어디 갔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당원 게시판 사태를 대하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이전과 다르게는 좀 애매하고 말을 피하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줬다는 게 친윤계 지적이거든요.

▶ 박상수 : 글쎄요. 이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명태균 리스트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명태균에게 돈 주고 설문조사를 시켰어요. 예스, 노 이렇게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면 그분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 아니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댓글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한동훈 대표를 최대한 물고 늘어져서 쓰러뜨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있는 이상은 나는 당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생각하는 정치공작적인 공격에 대해서 예스, 노로 대답해라. 명태균 리스트에 올라가서 음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 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스, 노로 대답하라고 하면 이거는 정치 공작이고 음해라고 얘기하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치공작적인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라고 얘기하라는 것은 본인들부터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가 될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다사다난이라고 처음 방송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사에는 이번 주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당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주말 중에도 계속해서 검토가 있었던 것이고 그 폭과 깊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지켜보시면 될 것이고 결국 그 대응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명태균 리스트에 있는 분들, 명태균 고발하면 됩니다. 참지 마시고. 왜 참아요? 계속 참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하러 참습니까? 고발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말보다 행동이 보여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이번 주 안에 법적 조치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상범 변호사도 당원 게시판 논란 보시면서 할 말이 있으실까요?

▶ 전상범 : 저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오늘 특히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나는데 당원 게시판으로 우리가 화력을 분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늘 선고가 난 이후에 당원 게시판 잠시 내려두고 판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본인의 이름으로 또는 본인의 가족의 이름으로 누가 작성을 하겠어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서 앞으로 일어날 수사라든가 법적 조치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볼 텐데요. 의원님이 조세소위 위원장이셔서 저희가 사전 녹화로 진행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수영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노은지 : 요새 국회 일정이 많아서 바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서초동 일정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박수영 의원님 하면 지난 국회 때부터 이재명 대표 저격수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어제 SNS에 오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징역 2년 예상한다.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이런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 박수영 : 3년이 구형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절반 1년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 증거입니다. 대부분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증거가 잘 없어요. 정황 증거에다가 증언에다가 이 정도로 법관이 판단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녹음 파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교사하는 장면이 그대로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로서도 조금 더 강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질이 아주 안 좋아요. 죄질이. 그러니까 전화를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하면 1, 2분이면 통화하면 될 걸 네 번에 걸쳐서 30번을 통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 그렇게 기억난다고 말하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나, 변론요지서를 보여주지 않나. 이게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변호사를 시켜서 신 모 변호사, 이재명의 변호사가 전화를 해서 확인사살 내지는 리허설 비슷한 것까지 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마지막 통화를 보면 이재명 의원이 김모 씨 하고 마지막 통화를 자세히 보시면 3000만 원 준 적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뇌물만. 그게 일종의 협박이거든요. 이거 제대로 너 안 하면 이 사건까지 문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박조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위증교사가 아니라 협박까지 곁들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동종 전과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무고죄와 검사 사칭을 묶어서 15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고죄와 위증교사는 모두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사법 시스템에 피해를 주는 거라서 무고죄와 위증교사는 동종의 전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 전과자는 또 가중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증거가 직접 증거가 있다.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그리고 동종 전과가 있다. 이 세 가지를 감안하면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예상하는 1년 6개월보다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이게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으로 징역 2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박수영 : 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지만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 집행유예 주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형으로 나오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지난 15일에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는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게 박수영 의원님이 지난 대선 앞두고 공개를 하셨던 사진이잖아요.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수영 의원이 전체 사진 중에 일부만 뗀 그 사진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설명을 한 거였다. 항소심에서도 이런 논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주당 쪽 설명은.

▶ 박수영 :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진은 출장을 12명이 갔고요. 사진에는 10명이 나오고 한 사람이 찍었고 한 사람은 호텔에 그냥 있었던 걸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10명이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 누가 누구다. 복잡하기 때문에 고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의원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진을 클로즈업 한 것이지, 조작한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골프 때문에 이재명 의원의 모자에 골프 칠 때 쓰는 볼 마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확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작이라고 하면 없는 고 김문기 씨 얼굴을 제가 집어넣는다든지 이러면 조작이 되겠지만 10명이 찍은 사진의 일부를 공개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클로즈업이지, 조작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지 싶어요.

▷ 노은지 : 보니까 고 김문기 전 처장 아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선고된 이후에 위안이 된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또 얼마 전에 올리신 다른 SNS 글을 보니까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게 고 김문기 처장 외에도 다른 숨진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 박수영 : 저는 이재명 의원 주변에 관련된 분이라고 하는 분이 여덟 분 제가 알기로는 여덟 분이나 돌아가셨는데. 그중에 전형수 비서실장, 이분만 제대로 된 유서가 남아 있고 나머지 분들은 유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대부분 유서를 남기는 게 보통인데 유서를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고 사건이 빨리 종결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서.

이 부분은 유족들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만드는 건 민주당이 반대해서 어렵겠지만 상설특검은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상설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민들도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거든요. 특정 정치인 주변에 7, 8명이 돌아가신다? 이거는 세계사적으로도 거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족들 마음도 풀어드려야 되고 진실을 국민들한테도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지난 주말에 민주당이 4차 장외집회를 열었는데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난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단에 올라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 주말 집회를 보니까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 지도부 발언도 최소화하는 분위기고 조금 달라진 느낌인데 이 달라진 건 어떤 이유에서 오는 걸까요?

▶ 박수영 : 국회에서 예산을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런 데 예산은 대거 깎으면서 법원 예산은 또 올려주고 있거든요. 증액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은지 : 법원과 검찰에 대는 잣대가 다르군요?

▶ 박수영 : 그렇죠. 법원에 쉬운 말로 하면 잘 보이고 싶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 확연히 들고 있는 거죠. 검찰은 기소를 했으니까 다 끝났다.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시간이니까 법원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나랏돈으로 예산으로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예산을 더 들이고 또 자기를 기소했다고 해서 검찰의 예산을 깎고.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의원님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감 때 하셨던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의혹 제기, 실제로 기소된 건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금 맞닥뜨리는 건 공직선거법이랑 위증교사 1심 선고 결과인데 나머지 진행 중인 것도 꽤 많은 것 같아서 의원님이 보시기에 가장 이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만한 사법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수영 : 7가지를 제가 그때 폭로를 했었습니다. 이재명 저격수라고 이름이 붙을 때 그중에 4건 정도가 재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는 이재명 의원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북송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화영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 선고를 받았거든요.

▷ 노은지 : 이번 주에 보니까 2심 선고가 있더라고요.

▶ 박수영 : 2심이 28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받았는데 종범이 9년 6개월이면 주범은 그보다 더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대북송금은 15년 정도의 징역형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형이죠. 제일 큰 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아직 그건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선고가 줄줄이 나오고 말씀하신 대북송금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언젠가 결과 나올 텐데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데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실제로 분위기가 궁금하더라고요.

▶ 박수영 : 많이 흔들리고 있죠. 우선 3김 3총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분오늘 25일 재판이 끝나고 나면 공식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이미 지난주에 이제 동교동계 막내라고 하는 설훈 의원. 설훈 의원이 당대표 내려놔야 한다. 이재명 아니라도 당대표할 사람 많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강력한 단일대오로 가던 이재명 체제에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1심이 아니라 2심, 또 대북송금 같은 큰 사건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점점 더 균열이 커질 것이고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도 하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글, 비방글이 올라왔던 논란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지도부에서는 게시글 전수조사를 하고 결과를 일부 공개까지 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 박수영 : 일부 언론에서는 단독 보도로 조사 결과라고 보도는 했는데 저는 이 사건은 팩트 체크가 우선이다. 즉 누가, 몇 건을 올렸는데 그중에 몇 건이 심하게 비방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단독보다는 나왔지만.

▷ 노은지 : 일단 누가 올렸느냐. 이게 명확하지 않죠.

▶ 박수영 : 누가 언제 몇 건을 올렸고 그중에 몇 건이 정말 심한 표현인지 다 공개를 하고 그 팩트가 분명한 상황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는지를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렇더라, 저렇더라는 가십성의 소문만 있지, 명확한 팩트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 결과를 예측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친윤계 의원들이 조금씩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던데 보면 한동훈 대표의 이번 당원 게시판 논란을 대하는 입장이 너무 애매해서 그걸 지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이 쓴 것 아니냐. 쓴 건지 아닌지를 밝히고 만약에 쓴 거라고 나오면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하든 아니라고 나올 것 같으면 도용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될 텐데 약간 표현이 애매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요. 의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 박수영 : 그래서 결자해지를 해야 하는 건 맞는데 한동훈 대표 본인도 정말 누가 썼는지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추가로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해킹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트가 무엇인지 사무총장이 밝히는 것이 우선 첫 단계다. 그다음에 그다음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영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수영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또 <정치속풀이> 계정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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