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변한정치 - 신경민]
이재명 측, 기기묘묘한 방법 동원해 선거법 6·3·3 원칙 지키지 않을 것
허위사실공표죄 없애면 우리나라 선거 내전 상황될 것
민주당, 재판 지연하며 검찰·尹 공격할 것…누가누가 먼저 넘어지냐 경쟁
검찰, 잘한 것 없지만 탄핵으로 검찰 개혁 될 것 같진 않아
우리나라는 방탄소년단으로 충분…여야·대통령실 방탄은 그만하자
국민의힘 압수수색은 이준석 압박 가능성
최고위 공개 설전은 김민전의 재발견
[변변한정치 - 김경진]
선거법 개정안 소급적용 안 해? 李 변호인 "새로운 기준 나왔다" 할 것
민주당 시나리오 ①무죄 ②허위사실공표 폐지 ③당선무효 기준 변경 ④유죄 후 사면
정당 눈밖에 나면 기관 전체 시스템 망가뜨리는 게 전통이 돼
공천은 관련 자료 거의 남지 않아…당사 압수수색은 형식적인 것
당원게시판 논란 부끄러워 못살겠다…내부서 말 줄이고 尹이 정리해야
[시그널Pick - 신평]
한동훈은 법 악용하는 '법비'…당원게시판 난데없는 음모론 제기
당원게시판 논란, 광범위한 여론조작과 매크로 사용 정황이 핵심
이재명은 인간적 신의 배신하진 않아…韓은 믿음 주지 못해
李,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법관이 제거하는 게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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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평 변호사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1일 강백신, 엄희준 검사의 탄핵 청문회 개최안을 의결했습니다. 과거에 수사했던 사건에 대한 탄핵 추진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보니 이 대표 방탄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신호, 명태균 씨 공천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22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는데요. 경기지사와 강원지사 또 고령군수 등의 공천 심사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변변한 정치>에서는 사법리스크 돌파에 나선 민주당 상황을 짚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신평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변변한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경민, 김경진 두 전직 국회의원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경진 : 안녕하십니까?
▶ 신경민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혐의 무죄 선고가 됐기는 했는데 1심에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앞서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출마 자체를 대선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신경민 의원 보시기에는 이게 확정 판결 시점이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 신경민 : 633 원칙은 다들 말씀은 하시고 이게 강행 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지켜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교과서에서 저도 학생 때부터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심지어는 그거 뭐 몇 년 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임기 끝나도록. 국회의원 임기가 4년 이러잖아요. 4년 뒤에 임기 끝나고 나서 되는 경우를 최근에도 봤고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633으로 따지면 벌써 6은 깨졌잖아요. 2년 2개월.
▷ 노은지 : 진작 깨졌네요.
▶ 신경민 : 6은 벌써 깨졌고. 3이 지켜지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어려운 이후에 민주당의 지연 전략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법원의 시스템상 어려운 걸까요?
▶ 신경민 : 아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문을 전체 판사들한테 보내서 633 원칙을 강조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판사가 지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냐는 문제가 일단 하나가 있고요. 진행자로서 판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피고인도 이걸 지킬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뭘 33을 지켜.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재판 지연 과정을 쭉 1심을 보면 이재명은 피고인으로서, 당대표로서 뿐만 아니고 피고인으로서 재판 지연과 재판 지연을 넘어서서 재판 방해를 하는 데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33 원칙이 지켜지기는 대단히 어렵고 벌써 그 카드를 박균택 의원인가. 그분이 살짝 흘리잖아요.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내 개인 생각이라는 조건을 몇 번 강조를 하면서 아직 상의를 안 한 거고 법률위원회에서 논의도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그 카드를 슬쩍 꺼내는데요. 이 조항, 허위사실공표 이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 노은지 : 앞서 그런 비슷한 제청이 있었군요.
▶ 신경민 : 있었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이걸 몇 번 다룬 경력,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는 거죠. 물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아마 100번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재판부가 오케이. 받아줘서 헌법재판소로 보내거든요. 피고인이 헌법재판소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금방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전에도 언제 언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걸 또 보낼 필요가 또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면 이거 판사가 편견을 갖고 있다. 이 판사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 신경민 :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또 한번 신청 받아들여져서 헌재에 한번 보내봅시다. 그러면 그냥 쉬는 겁니다. 헌재 넘어가면 헌재는 언제 이걸 심리할지 아무도 몰라요.
▷ 노은지 : 헌재는 검사 탄핵 소추안도 도착하니까 할 게 너무 많아져서. 정치권에서 보내는 게 너무 많아져서.
▶ 신경민 : 그렇죠. 지금 헌재는 그리고 또 아직 지금 구성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해 있고요. 과중돼 있죠. 일단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선거 재판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이게 형사재판하고 똑같거든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진행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됐는데 이걸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강구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대단히 신출귀몰한, 기기묘묘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돼서 저는 이 633 원칙은 지켜지기가 어려울 거고요. 633을 원칙적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 25년도 여름쯤에는 이 선거법 공판의 경우에는 결론이 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림없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 기간이 지켜지기는 어림없어 보인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는 안도 내부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 법안 개정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발의된 법안들이 꽤 많이 있는데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당선무효형의 벌금을 지금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올리자. 얘기 들어보니까 물가를 반영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내부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건 부칙에 담기지 않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이게 이재명 대표 때문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고치자는 거다. 이런 건데 이게 만약에 법안이 통과돼서 실제로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2심에서 감형 요소로 적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김경진 : 그렇죠. 기준 자체가 바뀌었는데 물론 부칙의 조항을 둬 가지고 과거 사건에는 과거 법을 적용한다고 부칙 조항을 둔다면 민주당 주장처럼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 사건하고 전혀 상관없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식적으로 말이 되지만 어쨌든 본문의 내용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판부에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법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기준이 나왔잖습니까?
물론 우리는 과거의 기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재판을 받지만 새 시대의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법의 정신을 반영해야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아니, 과거에 이재명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에 가령 이규민 의원이라든지 천안시장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공표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 노은지 : 그렇죠.
▶ 김경진 : 지금은 하여튼 민주당이 어느 순간부터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싶어요, 보면.
▷ 노은지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위주로 민주당이 법안도 발의하고 굴러간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일단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라서 계속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 신경민 : 대개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이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물론 그게 깨져가지고 난리가. 지금도 그 법 가지고 여야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 노은지 : 패스트트랙 사건.
▶ 신경민 : 그때 이제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이런 선거 관련 법안을 할 수가 있느냐. 국회 내부 법이나 그때는 국회 내부 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금방 김 의원이 설명했던 이 법도 물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상관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상관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제 여야 합의가 될 리가 없잖아요. 이것도 아마 틀림없이 선거법이지만 정당 관련된 법, 국회 관련된 법이지만 그냥 이게 되면 명분상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법을 또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것도 그냥 쉽게 한번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여러 번 진행이 되고 이래가지고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거고요. 허위사실유포를 아예 뺀다는 게 미국 선거를 핑계를 댈 건데, 미국 선거를 들여다보면 미국 선거는 나라 덩치가 크고 사이즈가 아주 큰 선거기 때문에 TV CF를 통해서 선거를 하는데, 그 CF를 듣고 있으면요. 민주당이 공화당 후보를 비판하거나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비판할 때 들어보면 거의 그냥 인간 말종으로, 쓰레기로 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이 사람이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되면 나라가 절단 난다.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맨날 앉아서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허위사실공표로 그것을 율하지 않습니다. 아마 미국 사례를 들 거예요.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일단은 여러 가지가 다르고요. 만약에 허위사실공표를 우리나라 선거법에서 없앤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거는 아마 거의 내전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선거 현실에 맞지 않고 저도 선거 경험이 뭐 제법 있는 편인데 제 선거도 하고 남의 선거도 해보고 대선도 해보고 했는데 이 허위사실공표 이 조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손을 대면 선거법 자체가 와해됩니다.
▷ 노은지 : 이게 선거법에 있어서도 핵심 조항이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쪽 법률가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김경진 의원님도 법률가시니까요. 실제로 신경민 의원 얘기만 들어도 이 뚝을 무너뜨리면 엄청나게 선거판이 혼탁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경진 : 지금 50년 이상 시행해왔던 조항이잖아요. 이게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난 이 순간에 이걸 고치겠다고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 민주당의 의도가 뻔한 거죠. 아주 뻔한 거죠. 게다가 심지어는 요새 그런 시나리오도 돌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10년간 출마 금지잖아요.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 대통령 대선 후보를 나갈 사람을 지명을 해서 그 사람을 당선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사면을 받겠다. 그래서 그다음 대선을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 노은지 : 시나리오가 바뀌었네요. 본인이 돼 가지고 셀프로 뭘 하는 게 아니고.
▶ 김경진 :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1안으로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추진해보고 2안으로서 어떻게든지 지금 법 자체를 변경해서 면소 판결, 법 자체의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해서 면소 판결을 받으려고 해보고 3안은 법을 아예 당선무효형 기준 자체를 바꿔가지고 이게 당선, 유죄는 나더라도 당선 무효가 아닌 상황으로 해서 1, 2, 3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다음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쭉 가보고 그것도 안 되면 유죄 판결을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사면받는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계속해서 연거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돌고 있어요.
▷ 노은지 : 정치권에서.
▶ 신경민 : 그 안도 저도 들었는데 그 안은 좀 현실성도 떨어지고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지 않을 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재판이 선거법 재판하고 이번에 했던 위증교사 2개만 있으면 해볼만한 안인데 지금 현재 제일, 더 있지만 대장동 재판은 1심이 언제 나올지 3심까지 가려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논외로 치고요. 지금 현재 이화영 부지사, 전 부지사의 2심 재판 결과가 곧 나오잖아요. 내일이면 나올 텐데.
▷ 노은지 : 12월 중순으로.
▶ 신경민 : 하여튼 그게 언젠가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재판은 사실은 미리 보는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대북송금 재판이 또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따지면 2심 2개 이번에 선고가 15일, 25일 나왔던 선고 2개하고 대북송금 재판이 앞서가니 뒷서가니 하면서 1, 2심 재판 3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개의 재판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고 이번에 25일 재판이 무죄로 나왔습니다만 2심에서 어떻게 될지 전혀 기약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3개의 재판이 굴러가기 때문에 금방 김경진 의원이 소개한 그 시나리오는 조금 현실성이 약해요. 그래서 이 3개의 재판, 그리고 이제 법카 재판은 이건 이제 불구속기소 재판의 성격에다가 아마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들 거기 때문에 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결론이 나지 않는, 1심도 빨리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보면 이건 이제, 그러나 이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 내지는 전 지사의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줍니다. 이 사안 하나하나가 이게 말하자면 조금 창피하거든요.
▷ 노은지 :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자체가.
▶ 신경민 : 법인카드를 이렇게 쓰는 사람은 별로 드뭅니다. 저도 법인카드를 오랫동안 써온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법인카드를 이렇게 쓰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3개의 재판 + 법인카드 공판 이걸로 봐서 지금 사법리스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 중반쯤이 되면 3개의 재판과 진행되는 법카 재판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이고 꼬이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카드는, 그 방안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 지연을 하는 것, 그리고 법을 바꾸는 것, 이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 선택지는 그거고요. 그러면서 검찰을 한쪽으로는 흔들면서 내년이 진행이 될 거고 더 중요한 건 재판보다 더 중요한 건 윤석열 공격입니다.
▷ 노은지 :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격.
▶ 신경민 : 그래서 누가 누가 먼저 넘어지느냐, 떨어지느냐. 이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따지면 소란하죠. 24년도와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5년은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 노은지 : 25년은. 지금도 시끄러운데 계속 더 시끄러울 것 같기는 합니다.
▶ 신경민 : 데시벨이 훨씬 더 셀 거예요. 그래서 방송 아이템은 엄청 많아질 거예요.
▷ 노은지 : 저는 좋은데 나라가 시끄러운 건 안 좋은 일이어서.
▶ 신경민 : 나라가 걱정이 되고요. 내부 요인이나 외부 요인으로 위기가 조성이 되면 저는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정치권이 이걸 대응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돼요.
▷ 노은지 : 지금은 국내 문제로 아웅다웅 중인데 국제 정세도 살펴야 하고 이런저런 게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권을 향한 공세를 계속 이어갈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달은 검찰 때리기에 집중할 것 같아요.
어제 야당 위주로 의결을 한 게 검사 탄핵 청문회. 다음 달 11일에 열겠다고 했는데 강백신, 엄희준 검사라는 분들인데 사실 수사한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지난 대선 때 여론 조작 개입이라든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하필 또 이 두 분이 이재명 대표 관련된 대장동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맞물려서.
▶ 김경진 : 그러니까 검찰 특활비, 검찰, 경찰 대부분 삭감했지 않습니까? 일하지 마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접수돼 있는 사건이라도 만약에 수사를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시그널인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엄희중 검사 같은 경우는 탄핵한 게 과거 한명숙.
▷ 노은지 :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 정말 오래된 일인데요.
▶ 김경진 : 세상에 민주당도 정말 수치를 모르는 정당인 게 한명숙 전 총리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났었고 지금 탄핵에서 문제 삼고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그 재판에서 다 얘기가 됐던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거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믿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난 걸 가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검사를 탄핵한다? 이건 뭐냐 하면 자기네들 민주당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 국가 조직 전체를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간에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탄핵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탄핵을 발의해서 접수가 되면 무조건 탄핵에 대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게 돼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렇죠. 지금 이미 방통위원장 정지돼 있고 여러 번 봤죠, 저희가.
▶ 김경진 : 그러면 민주당이 탄핵 발의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탄핵해서 보내놓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 차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런 사람들은 아예 공석 상태로 아무도 지휘할 수 없는 상태로 국가기관이 주인 없는 상태로 흘러가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세상에. 자기네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 판결까지 명확히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그걸 탄핵 사유로 삼는구나.
그러면 이 민주당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잡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못할 게 뭐 있을까? 아니, 검찰 독재, 검찰 독재 하지만 요새 검사들이 무슨 영장 없이 사람을 잡아오기를 하나요? 압수수색 영장 없이 뭘 뒤지기를 하나요? 물건을 가져올 수 있나요? 그냥 대법원 확정 판결된 것도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직무정지. 이런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민주당이 워낙 계속해오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검사 탄핵안이 좀 많이 남발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 신경민 : 그러니까요. 탄핵할 수 있죠. 법에 있는 권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탄핵을 조금 하더라도 가려서 할 필요가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갑자기 한명숙 전 총리를 가지고 이렇게 탄핵을 하는 명분으로 하는 것은 뭐 다른 명분이 숨은 명분이 물론 있겠지만 그건 좀 국민들한테 설득력은 약해보여요.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조금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지나치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판단을 가지고 있게 만들기 때문에 약간 좀 템포 조절이나 선별, 목표 선별 조직은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검사, 검찰이 할 얘기는 없는 게 검찰이 지금 중앙지검에 간부들이 전부 다 항의 성명을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지금 오르는데. 검찰이 내부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김 여사 황제 조사를 할 때, 그때는 또 찍 소리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남발도 잘한 건 아니지만 검찰도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화두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 탄핵으로 이 검찰 개혁이 또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탄핵을 한 검사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 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 노은지 : 양쪽이 다.
▶ 신경민 : 그렇죠. 탄핵을 하려면 정말로 이 사람은 탄핵해야되겠다. 그걸 해야죠. 그건 어떻게 보면 탄핵을 해야 되는 정치권의 의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안 하냐 하는 건 그건 해야죠. 그런데 왜 이건 하지라고 고개를 국민들이 갸우뚱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구나. 지금 의료 시스템만 붕괴가 되는 게 아니고 사법 시스템.
그중에서도 검찰, 법원, 경찰, 다 지금 무언가 문제가 되고 선거 시스템도 잘못하면 붕괴되겠구나. 이러다가 지금 현재 명태균 사건 같은 걸 보면 공천 시스템에 큰 문제가 발생했구나. 정치가 시스템적으로 아무 작동을 못하고. 이래서 시스템의 붕괴, 국가 전체적으로 무언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 붕괴를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에 들어서서. 정말 이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김경진 : 신 선배님이 한 말씀하니까 덧붙이면 언제부터인가 보수 정당, 진보 정당이 있잖아요. 한 정당에서 눈 밖에 나면 기관 전체가 아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게 전통이 됐어요. 가령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극단적인 선택이 있고 나서 사실은 지금 기록을 가지고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들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뭘 했다고 하는 그 도그마에 민주 진보 진영이 눈에 씌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을 망가뜨렸잖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내내 TBS 교통방송 김어준 씨가 분탕질했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고 나서 TBS 교통방송 자체가 지금 공중분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지금 정파 간에 대립이 있으면서 바뀌고 나면 그냥 기관 전체가 그냥 아예 소멸돼 가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탄핵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연장 선상에 있다고 봐요. 너무 과도해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이걸 함부로 활용해서도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징벌도 적정하게 있어야 해요. 그런데 너무 과해요.
▷ 노은지 : 지금 이미 탄핵 청문회 연다는 검사들 제외하고도 다음 달 2일에는 추가로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3명에 대해서도 탄핵을 좀 보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3명도 직무가 곧 정지가 될 텐데 서울중앙지검장이 4차장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수사했던 부장검사 이렇게니까. 이게 또 중앙지검 하면 맡고 있는 수사도 워낙 많다 보니까 직무 정지가 끼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 같아서 민주당이 이거를 겨냥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김경진 : 굳이 대응을 한다면 지난번에 방통위원장처럼 탄핵 발의가 되면 중앙지검장 인사, 법무연수원이나 인사 발령 내버리고 새로운 중앙지검장을 부임시키면 그거는 불가능하게 되겠죠. 하여튼 국가 운영 자체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 노은지 : 탄핵에 맞서가지고 새로운 지검장을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앉혀야 하고 이런 식으로.
▶ 김경진 : 계속해서 나라꼴 전체, 국가의 품격 전체가 완전히 그냥 상실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대립의 구도가 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돼요.
▶ 신경민 : 그러니까 모든 정파들이 이재명 대표만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이나 국민의힘 당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방탄에 몰입돼 있어요. 제가 선거, 총선 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한 얘기가 우리나라는 방탄소년단으로 족하다. 제발 좀 여야가 방탄 좀 그만하자.
▷ 노은지 : 이미 방탄소년단은 있다.
▶ 신경민 : 방탄소년단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야당도 방탄하고 여당도 방탄하고 대통령실도 방탄하고 모두 다 나서서 방탄을 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이 나라의 위기 대응은 어떻게 되는 건가.
▶ 김경진 :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DJ 때는 YS 때 아들들 걸렸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검찰이 수사해서 구속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저항은 있었지만 그 저항을 다 뚫고 구속을 시켰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들이 고개 푹 숙이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했잖아요. 검찰 수사를 물리적으로 막았던 사례는 없어요.
그때만 해도, 최소한 그때만 해도 검찰이 뭐라고 얘기를 다 했어요, 보면. MB 때 같은 경우도 MB 형님, 뭐 측근들 이런 분들 다 줄줄이 갔잖아요, 임기 중에. 그런데 지금은 정말 모든 면에서 극단적인 대결로 가요. 염치도 없고 수치도 없고 자기 편 잘못에 대해서 그게 무슨 죄야. 이게 뭐야. 우리 조국 장관 사퇴 때부터 봤던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죄인데.
그거 강남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 건데. 전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편이 한 건. 상대편이 한 건 조그마한 거라도 악마,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국민들이 머릿속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내 편도 잘못할 수 있고 상대편 잘못도 우리 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배후에 숨어 있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항시 머릿속에 염두해 두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보려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한 이런 안 좋은 풍조, 이런 뻔뻔스러워져가는 극단적인 대결 행태 이런 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 노은지 : 여야 다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마 내년에 데시벨이 더 높아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계속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어떤 정치 공세 위주의 정치가.
▶ 신경민 : 반성은 없습니다. 나라에 부끄러움이 사라졌고 금도가 사라져서 아마 데시벨을 높이는 데 여야 또 대통령실, 대통령 본인 다 기여할 거예요.
▷ 노은지 : 조금씩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하면서 선거에 있어서 브로커 개입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얘기를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당사가 어제 압수수색 대상이 됐더라고요.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인데. 보니까 다른 정치인들이나 다른 공천 과정까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준석 의원이 얼핏 언급했던 부분이라든지 명태균 씨 본인이 주장했던 경기지사, 강원지사, 이런 것까지 다 공천 자료를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선에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보세요?
▶ 김경진 : 그런데 제가 검사를 했던 제 경험을 직무집행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검사들은 눈에 범죄 사실이 보이면 그거를 조사 안 할 방법은 없어요.
▷ 노은지 : 일단 뭐 하나라도 조금 포착이 되면.
▶ 김경진 : 아주 그게 가능성이 적은 어떤 매우 확률론적으로 적은 가능성이나 이러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꽤나 그럴 듯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듯 보이는 뭔가 증거자료가 있으면 이건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해요. 그걸 체크하지 않으면 본인의 공직자로서 직무유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 이미 포렌식을 해서 카톡이라든지 뭔가를 많이 살려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살려낸 것에 의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화 내용이라든지 자료와 기존에 누군가 강혜경 씨나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또는 민주당에서 튼 녹취록을 봤을 때 뭔가 이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건 스크린을 안 해볼 방법이 없죠.
▷ 노은지 : 그러면 이게 가져갔다는 자료는 꽤 많은 것 같으니까 2022년에 당시 지방선거까지도 공천 개입 의혹이 번질 수 있다.
▶ 김경진 : 그거는 지켜봐야겠죠.
▷ 노은지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악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누가 연루될지 모르니까.
▶ 신경민 : 그런데 공천, 저는 공천 과정에 많이 개입을 해봤어요. 제가 최고위원을 지냈거든요. 그런데 공천 자료, 공천 대상이 많잖아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시도당에 많이 위임이 돼 있습니다만 제가 했을 당시만 해도 전부 중앙당에서 관리를 공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 노은지 : 자료가 없어요?
▶ 신경민 : 자료가 물론 있는 것도 진짜 센스티브한,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김 여사한테 12시에 전화해서, 밤 12시에 전화해서 바꿔서. 이런 건 자료에 물론 없죠. 지금 나오는 얘기 포항시장 공천, 평택시장 공천, 강원지사 공천, 전 경남지사. 이런 건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건 자료에 등재가 안 되고 그나마 형식적인 자료가 몇 개 남아 있는데 거기서도 안건은 이미 다 삭제가 돼 있거나 폐기가 돼 있고 실제로 공천심의관리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자료는 매우 형식적인 자료예요.
그런 거 정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이상하다고 그러면 다 실무자들이 전부 폐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니까 와서 보세요. 그리고 임의로, 국민의힘이 임의로 자료를 검찰한테 제출한 것이지 와서 뒤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거예요.
▶ 김경진 : 그래서 심지어 우리 공천 나고 나면 공천 잘못됐다고 가처분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도 이미 공천이 있고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이렇게 심리하거든요. 그때도 그사이에 이미 자료 폐기됐다고 대부분의 정당이 제출 안 해요.
▷ 노은지 : 그러면 이게 어느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 신경민 : 그게 여의도의 관행이고 이게 무슨 규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없애도 아무 문제없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압박일 기능성이 꽤 있습니다.
▷ 노은지 : 이준석 압박이요?
▶ 신경민 : 이준석 당대표가 그 당시에 다 책임을 지거든요. 물론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정진석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이제 윤상현 재보궐 공천관리위원장.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준석 당대표를 무시하고 갈 수 없는 건데 이준석 당대표는 이번에 법적인 책임을 질 만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떠나서요. 이미 김 여사하고 긴밀하게 공천을 논의했다는 그 팩트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상처를 꽤 입었고요, 정치적으로.
▷ 노은지 : 본인은 그런데 바로잡으려고 만났던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 신경민 : 어찌 됐든 간에 당대표라는 사람이 읽씹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영부인 대기죠. 영부인 되기 직전이니까 영부인 대기를 하고 있는 김 여사를 만나가지고 친절하고 소상하게 상의를 했다는 흔적이 이미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이번에 하여튼 자료는 미비하겠지만 이준석 대표를 검찰이 불러서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준석 대표, 특히 오세훈 시장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이미 입었고 또 앞으로 입을 수도 있고 이게 기소가 될 거 아니에요, 12월 3일이면. 구속기소가 되면 공판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말고요. 증인으로 나가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러면 이건 지금 김종인 위원장, 윤상현 의원 등등 또 조은희 의원 포함을 해 가지고. 홍준표. 이러면 국민의힘당은 이 여파가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이 문제인데 당원 게시판 논란이 너무 시끄러워서 이 얘기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어제는 친윤계, 친한계가 참지 않는 서로 할 말 다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친한계에서는 김건희 여사 고모 얘기까지 언급을 하면서 고모가 과거에 한동훈 대표 가족들에 대해 쓴 글도 있다. 저주의 글.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이걸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경진 : 일단 정말 부끄럽고요. 정말 부끄러워요. 당에 지지율도 없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께서도 인기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최고위원, 당의 핵심 당직자들께서. 정말 부끄러워서 못 살겠고요. 아까 이제 국가 전체로 염치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당 내부에서도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참 한 분이라도 제발 말을 좀 줄이셔야 돼요. 말 줄이시고 조금...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많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당의 지지도, 차기 대선후보도가 이미 저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지지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싸운다? 나는 도대체 이분들 생각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전혀 모르겠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정리 좀 해주셔야 해요. 이건 뭐냐 하면 그냥 당대표 이걸로 그냥 어렵게 하지 마라. 이건 당 내부에서 이쯤 하고 화합하고 가자. 이렇게 대통령이 정리를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그것 가지고 입씨름을 할 거예요.
▷ 노은지 : 거의 한 달 가까이가 돼 가고 있는데. 오늘 최고위가 있어요. 30분 안에 뭔가 일이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신경민 의원이 보시기에는.
▶ 신경민 : 터지겠죠. 김민전 의원 발언을 놓고 치고박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일단 김 의원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양쪽이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친윤 내지는 대통령이 좀 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김 의원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 대표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지금 한 대표 가족이 했느냐, 아니면 엉뚱한 제3자가 했느냐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데 한 대표가 이 부분은 빨리 결정을, 결론을 내주는 게 좋죠.
만약에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관여를 했다면 이건 뭐 법률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봤더니 이건 당에서 알아보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알아봤더니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는 것 같다. 이건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하면 되고요. 만약에 가족이 그런 사람이 없고 지금 어저께 임 모 씨 얘기가 나오던데.
▷ 노은지 : 임 모 씨.
▶ 신경민 : 우리 가족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알아보니까 엉뚱한 사람으로 판명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밝혀주면 되고요. 그리고 측근들 지금 자꾸 나와서 얘기하는 측근들한테 이 대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려주면 더 이상 싸움이 안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가족이 관련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친윤도 이거 가지고 대표 그만두고 정계 은퇴할 사안입니까?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걸 가지고 그만둬라고 연일 얘기를 하고 또 최고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또 싸우고 오독이니 오판이니 뭐 그러고 있는데 김민전의 재발견이 이번에는 확실히 있었던 건 맞아요, 그것도.
▷ 노은지 : 김민전의 재발견.
▶ 김경진 : 순전히 추측이에요. 한동훈 대표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걸 보면, 안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이 상황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아마 한 대표님 배우자께서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 노은지 : 그렇게 또 보시는군.
▶ 김경진 : 제 마음속 추측이에요. 그러면 그 배우자께서도 덕을 넉넉이 덕을 쌓는 계기로 삼겠다. 이번 기회를 반성 삼아서. 그렇게 배우자께서 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종결의 한 방법이에요.
▶ 신경민 : 그러니까 가족이 관련됐건 안 됐건 하여튼 이건 이렇게 치고 박고 한 달 동안 싸울 일은 아니라는 거죠.
▷ 노은지 :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까지 키울 일이 아닌데 뭐 하나 잡아서 이렇게까지 끌고 왔고 상대를 좀 이렇게 끊어내야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걸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 신경민 : 그러니까 친윤 쪽도 큰 문제가 있고요. 친한 쪽도 큰 문제가 있고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4자인데 이걸 가지고 한 달 가까이 싸운다는 건 저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 대단한 조직이에요.
▶ 김경진 : 부끄럽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경민 :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신평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신평 : 네,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저희가 조금 전까지도 당원 게시판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연일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한 달 가까이,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논란의 핵심이다. 논란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 신평 : 이게 뭐 당원 게시판 사건은 모든 국민이 다 잘 알게 됐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또 처, 직계 혈족, 이렇게 일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많은 글을 올렸죠. 그런데 그 글들 중에 일부는 자당 출신의 대통령을 향해서 심하게 비방하는 글이었죠. 나아가서 말이죠. 이 글들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토대로 해서 광범위한 여론 조작으로 연결됐다는 그런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글들이 어떻게 해서,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냐. 여기에 관해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동훈 당대표나 그 일족들이 직접 썼다고 하면 어느 한 사람이 전담을 했을 것이라는 그런 강한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의뢰받은, 한 대표나 그 일족으로부터 의뢰받은 제3자가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이 두 가지 가능성 외에 세 번째로는 해킹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해킹은 사실상 이 사건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직접 했거나 아니면 제3자가 의뢰를 받아서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다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진짜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기는 있잖아요, 가족들이랑. 마지막 가능성 해킹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용 얘기신 것 같은데.
▶ 신평 : 해킹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사건에서는. 더구나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러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걸 봐서도 해킹은 생각할 수 없죠.
▷ 노은지 : 변호사님께서 얼마 전에 보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조선제일검이다. 원래는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조선제일검에서 조선 제일의 법비로 탈바꿈을 했다는 얘기를 하셨던데요. 어떤 의미로 하신 얘기인가요?
▶ 신평 : 조선제일검은 한동훈 당대표가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검사 시절에 여러 가지 수사를 잘하고 해서 훌륭한 검사였다. 그래서 조선제일검이라는 별칭을 얻었죠. 그러나 한 대표가 정치 현실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좀 여러 가지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법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법은 법이라는 뜻이고 비는 도적이라는 뜻입니다. 법 지식을 악용해서 남을 해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은 옛날 청춘의 시절에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이 법비가 되지 말라.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대표가 하는 일들을 보면 더욱이 당원 게시판 사건 관련해서 하는 일들을 보면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았냐.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주의를 받았던 하나의 법비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한 대표가 이 사건에 처음에 회피를 했죠.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렇게 자꾸 회피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 사건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자신이나 일족이 연루된 사실이 누가 봐도 명백한 건데 이 핵심은 피하고 자꾸 변명을 하죠. 그것도 변명을 하면서 아주 현란한 언어를 구를 하죠.
지금이 왕조시대인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언론의 자유 범위 내의 표현이다. 그렇게 둘러대는 것도 좀 마땅치 않은 일인데. 나아가서 이것은 이 게시판, 당원 게시판 사건은 음모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 이런 난데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이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한 대표가 취하는 행동은 도저히 정상적인 어떤 법조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우리가 그토록 경계했던 법비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 것이죠.
▷ 노은지 : 지금 친한계 쪽에서는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고모인 목사가 계신데 김건희 여사 고모도 한 대표 가족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글을 썼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난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비방글을 쓸 수 있지만 대표 흔들기,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다 보니까 일부러 당대표를 흔들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 신평 : 여기서 말이죠. 한 대표나 또 한 대표의 정치 기반이 되는 쪽에 속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자꾸 진실을 호도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당원 게시판 사건은 단순한 비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원 게시판 글을 토대로 해서 광범위한 여론 조작이 행해졌다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게재 후에 바로 언론사에 날라져가지고 그것이 의미가 증폭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여론 조작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고 게시한 글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 민주 정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서 특검을 통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서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죠. 이것은 대단히 엄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게시글들을 보면 아주 은밀한, 정확한 시차에 따라서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밝혀지고 있죠. 다른 외부 사이트에도 이 글이 올라가면서 매크로 사용 정황이 대단히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글, 이런 핵심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 단순한 비방으로 언론 자유의 범위 내에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궁색한 변명이고 또 이 진실을 가리는 호도입니다.
▷ 노은지 : 지금 여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약간은 좀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최고위원 내부에도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재판을 여러 개 받고 있고 유죄 선고도 하나 받은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이 더 굳건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거기는 사실 재판도 받고 있고 오히려 더 리스크가 있는 사람인데 되게 공고하잖아요.
▶ 신평 : 이 대표는 말이죠. 정치 이념에 있어서 상대편의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여러 가지 지금 형사적인 문제에 관해서 과연 저것이 지도자로서 적합한 행위냐. 거기에 관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러나 이분은 인간적 신의를 배반하는, 지금까지 정치 역정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도 기본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한 대표는 그 점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말이죠. 총선이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끝났죠. 그 총선 후에 이 대표 측에서 협치를 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는 제가 부탁을 받고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 노은지 : 중간 연결 다리 역할을 하셨었죠.
▶ 신평 : 그때는 제가 대통령실에 전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쨌든 간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호불호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분은 험난한 과정을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절대로 한동훈 같은 사람은 아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대통령실에 이 협치에 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설득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걸 보면 뭔가 본인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을 모른다고 하거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변호사님은 느끼셨나 봐요.
▶ 신평 :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발언은 김문기 씨에 대한 인간적인 신의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어떤 형사적 책임을 선거법상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로 행한 것이지, 이 대표가 지금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솔하면서 지금까지 긴 정치 역정을 이어왔습니다. 이 대표가 만약에 그런 인간적인 장점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 노은지 :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님이 판사 출신 변호사이시잖아요. 과거에 비슷한 사건 판례도 보셨고 아마 선고를 내리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납득할만 하셨나요?
▶ 신평 : 글쎄요. 이 사건에 관해서도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죠. 찬성하는 쪽은 방어권의 보장이다. 반대쪽은 유죄는 인증하면서 위증교사 불인정은 불가능한 논리가 아니냐. 이런 점에서 비판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판결은 너무 기교적 판결이 아니겠냐. 그래서 2심에서 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이 점을 바라볼 때 말이죠.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법관에게 소셜 엔지니어링, 우리말로 하자면 사회 구조이고 변경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소셜 엔지니어링의 권한까지 줄 수가 있는 것이냐.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는 국민의 반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고 지금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를 제거하는 역할을 법관에게 맡김으로써 커다란 사회 구조 변경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이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반한다고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어떤 법학의 트렌드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를 잉태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이런 판결, 과도한 정치, 사법화가 되고 있죠. 이런 현실이 이런 이론에 비추어 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에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죠. 적어도 4건 정도 걸려 있다가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모두 일제히 벗어났죠. 이처럼 이 정치의 과도한 사법화, 이런 것이 결국에 가서는 오히려 그런 형사 책임을 부담한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또 나중에 가서 다 유야무야되는 그런 현실도 우리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노은지 : 변호사님 나중에 한번 모셔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직접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평 : 수고하셨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또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