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2억 원 이하 맞벌이 부부도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등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 3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4.3%,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의 기본 금리로 제공됩니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