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원심 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들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어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과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대상이 누구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