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4·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지인이 자신에게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손해를 입혔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3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 잘 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라" 등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앞서 자신의 아들이 손웅정 감독으로부터 수시로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손 감독과 그 코치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판사는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코치 등 3명에게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