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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이재명 무죄…‘위증’ 김진성 벌금 500만원
2024-11-25 14:39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반해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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