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 유세를 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서울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대변인은 22대 총선에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안 대변인은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로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달 12일에는 도봉구의 한 노래교실에서, 16일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