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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버스기사’…고용부 난색
2024-11-25 08:43 사회

 서울 종로구 삼청동 마을버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이어 마을버스 기사에까지 외국인 채용을 추진하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25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운수업을 '고용허가제(E-9)' 대상으로 넣어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서울시가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구인난' 때문입니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인원은 600명으로, 적정인원(3517명)의 17.1%에 달합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시내버스 운송업에 대한 E-9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며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 E-9 허용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부의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엇박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9월 정식으로 배치돼 일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계획 당시에도 서울시와 고용부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초 홍콩과 싱가포르 모델을 제시하며 '월 100만원'을 주장했으나,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 입국해 일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최저임금을 보장 받으며 주 근로시간은 법에 따라 52시간 초과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력 확대가 내국인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비전문 취업비자인 E-9 규모는 올해 사상 최대인 16만5000명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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