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만 가능했던 김 등 해조류 양식이 앞으로 먼바다에서도 가능해집니다. 해외 수출이 급증해 '검은 반도체'라고도 불리는 김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5일)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조류 양식업 면허는 경제성, 시장성 등을 고려해 수심 35m 이내의 내해에서만 발급됐지만, 최근 국내산 김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적합지의 변동 등으로 외해 면허 신설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해수부는 전문가 간담회와 어업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심 35m 이상 외해에서 1000헥타르 규모의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고, 어업인이 면허를 받아 공식적인 외해 해조류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외해 양식업 면허 종류에 현행 어류 가두리에서 해조류 '수하식 양식업'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수하식 양식업이란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해 해조류를 양식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작년 조미김과 마른김 수출액은 전년보다 22.2% 늘어난 우리돈 약 1조 332억 원으로 집계돼 연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정도로 해외 수요가 늘었습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써 안정적인 해조류 원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 김 수급 안정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