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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2심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2024-11-25 16:01 사회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5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 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 단계에서는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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