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16억 원을 가로채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전청조 씨의 아버지 전창수 씨(61)가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1월 24일 전남 여수 미평동의 한 피시방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주식회사 설립 출자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빌리며 신원을 속여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범행 약 1달 전인 지난 2021년 12월 13일 전남 여수의 한 고춧가루 공장 주인에게 삼겹살 가게를 차리는데 기계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018년 2~6월 공장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총 16억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