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룡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이 어제(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을 두고 "기존 법리와 완전히 엇나가는 판결"이라 지적했습니다.
현직 변호사인 구 전 비대위원은 오늘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비슷한 사례에서 다 유죄를 가리키고 있다"며 "민주당 분들도 법리적으로 이해를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먼저 구 전 비대위원은 위증을 자백한 김모 씨가 이 대표 회유에 의해 재판에 참석했다고 봤습니다. 구 전 비대위원은 "싫다, 싫다 하다 억지로 나와서 증언을 했던 경우"라며 "이 대표 요청에 의해 나가서 위증을 했다는 것까지 인정이 됐는데 (위증교사가 아니라니) 이상하다"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이 대표 주변 사람들이 김 씨에 접촉한 정황이나 이 대표와 김 씨의 갑을관계 등을 재판부가 살피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선고 결과가 법조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구 전 비대위원은 "만약 의뢰인이 '사건 이기고 싶은데 우호적으로 증언해줄 사람이 있다' 찾아오면 (앞으로는) 이 대표 사건을 빗댈 수 있다"며 "사이사이에 '진실대로 말해달라' 넣으라고 자문해야 하나" 전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도 심리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구 전 비대위원은 "(대장동 등 다른 사건에서) 오염된 증인들이 쏟아져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이 대표가 자신에 유리한 의견서나 변론요지서 등을 '숙지하라'고 해도 통상적인 방어권 범위 내라고 판사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