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25일)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삼성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다“면서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군가는 근본적인 위기라고 하고 이번에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삼성 위기론에 대해 이 회장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어제 오후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회장은 “합병은 두 회사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2월 1심 재판부가 전부 무죄를 선고한 점을 강조하며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법적인 합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5분간 최후 진술에서 통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검찰이 기소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요 주주를 매수하거나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각종 부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