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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김성태 “최고위 설전? 국민의힘, 배부른 짓할 때 아냐”
2024-11-26 10:19 정치

[정치의신① - 구자룡]
대장동 재판서도 이재명이 증인에게 '변론요지서 숙지해라'해도 되나
이재명 주변에서 회유한 것 많은데 재판서 거론 안 돼
힘 있는 사람 '방어권 행사' 쉬워졌다…통상적 위증교사, 이젠 무죄
이재명 고의 없다? 그럼 김 씨는 왜 위증했나
위증교사 1심, 기존 법리 어지럽혀…항소심서 유지되기 어렵다
민주당도 어제 1심 법리적 이해 못했을 것

[정치의신② - 김성태]
증인에 위증교사 해놓고 '고의성 없이 한 거다' 하면 되는 건가
초등학교 1학년 3반에 녹취 30분 들려줘도 유죄 답 나와
최고위 설전? 국민의힘, 배부른 짓할 때 아냐

[정치의신② - 조응천]
변론요지서는 '이재명은 무죄' 주장의 백과사전
직장상사가 '선물 사오지마' 12번 얘기하면 사오란 뜻 아닌가
물그릇 하나만 금 가도 물이 새…이재명 사법리스크는 5개
피선거권 박탈 기준 1천만 원? 축구 경기 중 농구링을 골대로 만드는 것
당정 모두 일 미루다 크게 만들어 치명상 만드는 데 도가 텄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구자룡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정치의 신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증을 자백한 김 모 씨에게는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이 대표가 변론 요지를 보내고 통화까지 했지만 법원은 이를 통상적인 요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신호,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이 최고위의 공개 충돌로 번졌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 대표 사퇴 글을 쓰면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하자 한 대표가 이에 반박하고 비공개 회의에서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한 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 당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라면서 친윤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의 신> 특집으로 어제 나온 이 대표의 선고가 미칠 정치권 파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의 신>에서는 구자룡 변호사를 모시고 어제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구자룡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예상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 유죄 나올 수 있고 무죄 나올 수 있고 유죄 중에도 벌금형도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 다 있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들 무죄가 나오기 쉽지 않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 구자룡 : 그렇죠. 일단 기존 법리가 워낙에 확실히 있었고 사례군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정도 사건에 대해서는 평가가 가능할 만큼 판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법리하고 완전히 좀 엇나가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사실 무죄, 유죄, 그 유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양형에 대한 가능성들을 가능성으로 얘기할 수 있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꼬리로 몸통을 흔들 수 없잖아요. 가능성이라는 게 무죄 쪽은 굉장히 미약했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사 이야기하자면 이론 물리학자들은, <JFK>라는 영화의 대사거든요. 이론 물리학자들은 “코끼리 꼬리를 꽃나무 줄기에 묶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상식을 바라봐야 한다.” 이게 상식의 영역에서는 이거는 유죄가 나오는 게 맞고 그 상식의 논증에는 충분한 법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미약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현실로 만든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가장 걱정됐던 건 정치적인 그런 해석이나 이런 것보다 저는 법률가로서 제 업이 존재하는 곳에 작동하는 원리잖아요.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변호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 노은지 : 이거를 이런 판결이 한번 나와버리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다 뭔가 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구자룡 : 그런데 아직은 이게 하급심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그사이에 파기돼 가지고 기존에 질서가 다시 재확인이 되겠지만 혼란의 시기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어제의 그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건들이 지금 걸려 있어요, 그 재판부에.

▷ 노은지 : 대장동 재판이 걸려 있죠.

▶ 구자룡 : 그러면 본인이 그 정도는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라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 자기가 유리한 내용의 의견서, 변론요지서, 이런 서류들을 증인들한테 계속 집어넣어서 보고 들어가라. 이 내용이 진짜니까 이거 숙지하라고 하면 그것도 통상적인 방어권 범위 내라고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오염된 증인들이 쏟아져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요?

▷ 노은지 : 어제 송영훈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송영훈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빌드업 위증교사는 죄가 아니게 돼버렸다. 어제 판결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증인으로 채택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할지 모르고 했던 교사 행위는 위증교사가 아닌 걸로 어제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1심 선고에서는.

▶ 구자룡 : 1심 선고를 뜯어봐야 하는 게 기존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앞뒤로 증인에 대해서 회유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던 작업들은 다 이재명 대표와 상관이 없는 걸로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직접 관여가 없는 걸로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증인 신문 사항을 보내주거나 이랬던 그 뒤에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해요.

▷ 노은지 : 통화를 한 건 12월이고 통화 이후에 실제로 김씨가 법정 증언을 할 때까지는 이 대표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다 보내주고 했는데 심지어 법정 증언하기 전날까지. 그거는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구자룡 : 그래서 그 뒷부분을 다 쳐내버려요. 이재명 대표와 문제가 된 건 통화 녹취, 그 부분만이라고 범위를 굉장히 줄여요. 그리고 줄인 다음에는 증인이 그 당시에는 증인으로 부를지가 결정이 안 돼 있다는 논리를 폈는데 이게 이제 송영훈 대변인이 얘기했던 빌드업이겠죠.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게 보통 통상의 사건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유리한 증언을 해줄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미리 접촉해보고 무슨 내용을 할지 그러고 나서 회유도 하고 그러고 나서 얘기가 되고 나서 증인 신청을 하거든요. 증인 신청은 당연히 그 뒤에 해요.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할지 모르는데 덜컥 법원에 저 사람 증인으로 부르고 싶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회유를 해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그러면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통상적인 위증교사의 그 빌드업을 오히려 거꾸로 그 앞 단계에서 회유하는 그 과정에서는 증인신청서 안 넣지 않냐. 그러면 이때에 가서는 증인으로 채택될지 어떤 증인을 할지가 확정적이지 않았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교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통상적인 위증교사 대부분이 이제는 무죄가 돼버리지 않겠나,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런 생각도 들고. 회유라는 건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더 하기가 쉽잖아요. 이제 힘있는 사람은 방어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자신한테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쉬워졌다.

이게 지금 형사 판결만이 아니라 민사에서도 증인이 있잖아요. 저하고 노은지 앵커가 보통의 사건에서도 민사에서도 5억짜리 소송 이런 거 많이 해요. 제가 그러면 증인하고 얼마나 더 가깝게 회유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빌드업을 잘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바뀌면 누군가의 인생들이 바뀌거든요. 이게 온 국민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더 놀랐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법리를 연구하고 사실관계를 더 찾아내는 데 노력하는 것보다 나한테 유리한 증언을 할 사람 하나 세우는 게 더 이제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나.

기존에도 굉장히 재판을 오염시키는 사례들을 보면 회유 할 때 이래요. 위증을 했을 때 잘해야 집행유예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뒤를 봐줄게라면서 교사했던 사례가 판례 사례로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잘되면 재판도 이기고 위증한 사람은 크게 처벌 안 받고 나는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리면 방어권 행사라고 인정받으면 다시 또 괜찮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선례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죠.

▷ 노은지 : 그런데 진짜 보니까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거짓 증언을 한 걸로 해서 유죄가 선고가 됐잖아요. 벌금 500만 원형이 나왔고. 김 씨가 위증을 했다는 것은 이 대표의 요청에 의한 것까지 그 논리는 성립을 한 것 같은데 교사 행위는 실제로 있었다. 그런데 통화상 어떤 교사는 다 인정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고의성은 없었다. 이런 판단이 나오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논리 구조가 이렇게 되는지 이게 궁금했어요.

▶ 구자룡 :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하고 안 맞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법조인들도 이런 식의 논리 구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과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보자면 증인이라는 건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위증이에요. 그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지 않아요. 어제의 판결에서도 김진성 씨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증인을 해서 위증이다라는 건 인정을 했어요, 또. 참 미스테리죠. 김진성 씨는 위증이 됐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통화로 요청을 했던 것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놓고서 고의가 없다는데 그러면 김진성 씨는 왜 위증을 한 거예요? 알 수가 없죠.

▷ 노은지 : 그러니까 자기가 처벌을 감수하고 위증을 했다는 자백까지 했잖아요.

▶ 구자룡 : 그렇죠.

▷ 노은지 : 그래서 본인은 또 유죄를 선고받았잖아요. 그런데 위증을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위증도 있나요?

▶ 구자룡 : 참...

▷ 노은지 : 나만 죄를 받고 상대방은 무죄인데 이런 식으로 내 피해를 감소하고 위증을 자백하는 사람도 있나요?

▶ 구자룡 : 없죠, 없죠. 그리고 이 전체는 이재명 대표가 요청해 가지고 싫다는 사람이 정말 싫다, 싫다 하다가 억지로 나와서 증언을 했던 경우잖아요. 불출석도 했었죠. 그때 김병량 시장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에 자기는 차마 나갈 수 없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러면서 안 나가다가 결국은 회유에 의해서 나갔는데 이 판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나가서 위증을 했다는 것까지 인정이 됐는데 참 법리가 여기서도 이상해요. 그러면 김진성 씨가 통화 내용에서 우리가 문제로 지적했던 건 결국은 위증이 된 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 통화의 내용에서 확인된 건 김진성 씨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뭐. 이랬던 부분들. 우리가 지적했던 건 김진성 씨 측면에서는 위증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내용이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으니까 고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한 걸로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증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얘기하는 것만으로 위증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는 그거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뭐. 그 자체가 위증교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다? 그거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양형 사유거든요. 유죄가 성립을 하고 나서 양형기준표를 보면 그래요. 그 증언이 증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만 객관적 사실과 부합할 때는 감경 사유, 다를 때는 가중 사유. 이런 식으로 하지. 유무죄의 성립을 다투는 사유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양형 사유에서나 고려할 법 내용을 다시 고의 쪽으로 땡겨서 유리하게 판단을 했다는 건 기존의 판례 법리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거라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 노은지 : 그러니까 다들 항소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뒤집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 구자룡 : 그렇죠. 기존 판례하고 너무 달라요. 지금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존에는 그거 다 처벌했던 사례거든요. 기존에는 뭐 진실대로 얘기해달라는 거라는 부탁을 깔면서 쭉 이제 내가 이런 부분으로 얘기해 주면 유리해.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관계가 이런 게 있다고 설명을 했을 때 그 뒷부분만 가지고 위증교사라고 해서 처벌을 했었어요.

▷ 노은지 : 그리고 녹취록을 보니까 변론요지서를 받고 난 이후에 대화 중에 보면 모르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런 말을 김 모 씨가 하더라고요.

▶ 구자룡 : 그렇죠. 그것도 굉장한 문제거든요. 그게 결국은 김진성 씨의 기억을 오염을 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내용이 있으면 딱 좋아요. 내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좋다는 걸 알려줬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캠프 나와 있는 시점이라서 직접 안다고 하기는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증언을 하는 게 객관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들었다고 해 주면 된다고,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김진성 씨가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이러니까 그러면 변론요지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뒤에 김진성 씨도 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 노은지 : 구자룡 변호사가 몇 번 이 사건을 설명해 주면서 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김 모 씨가 당시에 성남에서 백현동 관련된 인허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당시 경기지사였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갑을 관계, 이런 표현을 어떤 신문에서 썼던데 그런 상태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판결문을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만 판결 요지에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판단은 없더라고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런 판단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는데 왜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을지 따져 보자면 그 앞뒤에 여러 사람이 동원된 회유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나면 앞뒤가 이재명 대표의 주도하에 연결이 되잖아요. 뒷부분을 떼기 위해서 논리구성상 그 부분이 있으면 판결문이 안 써지니까 그랬던 게 아닐까.

▷ 노은지 : 둘 간의 관계가 들어가면 뭔가 논리 구조가 전개가 안 돼서요?

▶ 구자룡 : 전개가 안 되죠. 왜냐하면 뒷부분에 다른 사람들이 관여했던 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그 위에 정점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영향력 하에서 이 사람도 동원됐고 이 사람도 영향을 받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죠. 저는 그래서 뒤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무슨 신내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각각 움직였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익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을까. 상식을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기존 판례대로라면 처벌됐던 사례인데 이렇게 조각조각 떨어뜨려서 보는 판례가 비슷한 사례라도 몇 개 찾아올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노은지 : 그리고 같은 말을 놓고도 여권 성향의 여당 의원들이라든지 여권 성향의 분들이나 민주당 쪽 분들은 엇갈리게 얘기했는데 이 대표가 계속 있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봐라. 없는 사실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여러 번 반복한 거에 대해서 이거 봐라. 이거는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라 네가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부탁이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나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너도 기억나는 대로 말을 해달라 얘기를 하니까 뭔가 주입식으로 자신의 기억을 주입했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재판부가 보기에는 어쨌든 있는 대로 말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요구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같은 대화를 놓고도.

▶ 구자룡 :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나쁜 사람도 누구 괴롭히면서 나 나쁜 사람 아니다. 이런 흔한 영화의 대사 깔고 하지 않나요? 스토킹을 하는 사람도 온갖 나쁜 짓을 하지만 사랑해서 그래라는 말을 깔고 달지 않나요?

▷ 노은지 : 가스라이팅을 할 때도. 그렇죠.

▶ 구자룡 : 위증교사의 판례 사례도 그래요. 뒷부분에 핵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실관계를 주입하고 이 내용이 나오면 나한테 유리하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그때 위증교사로 판단을 하고 그때 앞에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거다. 내가 위증시키려는 거 아니라는 말을 깔고 들어가는 여러 사건에서 다 유죄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한 사례에서 다 법리적으로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법률가들이 이거는 굉장히 기존 사례로 봤을 때 설명이 다 된다고 했던 거고 심지어 민주당 분들도 이재명 대표도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이었잖아요.

저는 장담하건대 민주당 분들도 이런 논리 구조에 대한 전개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냥 희망사항으로 무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제의 논리 전개를 단 한 분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될 거라고 했던 분 있을까? 저는 지금 아마 민주당 분들도 법리적으로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요.

▷ 노은지 : 왜 무죄가 됐는지. 무죄라고 늘 말하는 분들은 있었습니다만.

▶ 구자룡 :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 제가 다 모니터링을 해서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논리 전개를 얘기한 분은 없었어요. 아직 증인으로 될지 몰랐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빌드업식. 그게 무죄의 근거가 된다는 건 기존의 판례에서 전혀 거론하지 않았던 거를 요건으로 삼은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치밀할수록, 점점 은밀하고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동원됐을수록 무죄에 가깝다.

▷ 노은지 : 그렇죠. 언론에서도 범죄 수법을 자세히 보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모방 범죄가 있을까 봐 그런 건데. 증인에게 어떤 증언. 내가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제시하는 판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약간 들어가지고요.

▶ 구자룡 : 저는 그래서 가장 걱정했던 게 그거였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명백하게 흠이 있는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쪽에 오래 버티는 게 국민의힘 쪽이 정권 재창출을 하는 데 더 낫지 않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건 정치권의 해석이고 정치평론가의 영역이고 저는 법률가가 제 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던 곳의 규칙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걱정했던 게 이게 그러면 법조계의 통상적인 업무 영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기존에 다 처벌됐던 영역들이 이렇게 더럽혀지면 어떻게 하나. 제가 걱정하는 게 이제 와 가지고 누군가가 물어봐요. 이 사건에 대해 이기고 싶은데 우호적으로 해줄 사람이 있는데 접촉을 어떤 식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건 빗대가지고 여기 사이사이에 진실대로 말해달라는 말을 추임새를 12번으로 넣으시고 이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자문을 해야 하나요?

▷ 노은지 : 의뢰인이 와서 그런 식의 요청을 할 수가 있겠네요.

▶ 구자룡 :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 노은지 : 저희는 뭐 언론이니까 그냥 이렇게 분석만 합니다만 변호사들은 실제로 내 업무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이 돼버린 거네요.

▶ 구자룡 :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대법원까지 가서 정리가 돼야지. 그 사이에 이 혼란이라는 건 모든 국민이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민사소송, 형사재판, 뭐든지 증인은 나와요. 누군가의 재산이 걸린 사건에 오늘부터 이거 가능한 것 같은데요라고라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거를 겁없이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도 다 무죄 줄 건가요? 그분들만 처벌할 건가요? 어떻게 할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 노은지 : 이게 그런데 1심입니다.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1심이었고 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형이 확정되는 건데 선거법이야 633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남은 33을 지키면 6개월 안에 나올 거라는 전망이지만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는 2심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이게 다음 대선 전까지 끝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 구자룡 : 일정상으로 사실 끝날 가능성은 높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됐잖아요. 별다른 증인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지금 1심에서 나온 증인이나 이런 것들로 증거 조사는 더 이상 필요 없고 결국은 그냥 그것을 놓고 어떻게 판단했는지의 영역에서 기존 판례대로 판단하는지, 색다른 판단을 하는지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결국은 이 모든 사실관계 정리된 걸 놓고 판단 한번이 남았다. 그러니까 항소심도 길게 갈 사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진성 씨는 같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새로이 불러와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재판에 그냥 있어요, 그분도. 같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번 의견 확인하고 법적인 평가 한번 남았다. 그러니까 길게 갈 수 없죠, 이것도.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그래요. 거기에 새로운 유리한 증인을 끌어오려고 할 거예요. 그것도 많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3개월 내에 끝날 예정인데 거기도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그랬듯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인들을 부르겠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판결대로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이 방식대로 자기가 서류 다 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돼요라면서 부르는 증인들을 우리는 이제 수없이 목도하게 될 거거든요. 저는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 노은지 :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했으니까 항소심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은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존중한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선거법 1심 결과를 존중해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어떤 선고는 유죄를 내니까 판사를 엄청 사법부 사망 선고 이런 것까지 했다가 어제는 또 판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니까 입맛에 따라서 그럴 게 아니고 사실 기본적으로 존중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 구자룡 :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시위대가 처음에는 모이자마자 사법부는 죽었다. 이러면서 막 비판하다가 생각보다 유리한 판결이 나오니까 사법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처음에 시위대 모인 분들도 유죄 판결을 예감하고 모인 걸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기존의 상식, 기존의 법리를 모두가 다 알고 마음속으로 수긍했던 것인데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라는 건 사실 무조건적인 맹신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만약에 사법부의 존중이라는 게 그 판결을 무조건적으로 따른다면 2, 3심은 필요 없잖아요.

1심을 그냥 답으로 여겨야죠. 그런 의미도 아니고. 그래서 헌법이론적으로도 정리가 돼 있는 게 이래요. 사법부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은 사법부나 판사 개인을 공격하고 신상공개하고 조리돌림하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것인데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항리적, 법리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거는 사법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저희들 항상 판례 평석이라는 걸 해요. 이 판례는 좋고 이 판례는 다르고 이 판례는 잘못됐다. 항소심에서 바뀌어야 한다. 이런 평석들을 하는데 이건 사법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거는 사법부의 독립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원색적인 비난, 신상을 공개하고 탄핵을 거론하고 이거는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 맞죠.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이게 안 맞습니다라고 하는 건 헌법에서도 허용되는 허용되는 항리적인,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사법 발전을 위한 분석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같은 선상에 놓는 건 물타기죠. 헌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물타기를 하는 거죠.

▷ 노은지 :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과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면서 판사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과 탄핵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논리는 아니다. 그런 취지로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선거법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위증교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앞에 했던 선고는 잊혀진 듯하고 마치 사법리스크를 좀 벗은 것처럼 어제는 축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는 의원도 있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좀 밀어붙이는 데 힘을 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회에서 여당 압박을 많이 나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 구자룡 : 그렇겠죠. 지금 민주당의 폭주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압박도 얼마나 더 심할까. 그 재판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앞섰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어떠한 잘못을 더 큰 잘못으로 덮어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곤란을 겪으니까 김병량 시장과의 관계에서 김병량 시장이 나는 잘못이 없는데 김병량 시장이 허위사실로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그걸 또 허위사실공표로 고소를 했던 게 무고로 처벌까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검사 사칭에 관련돼 가지고 형사판결로 유죄고 됐던 건 맞잖아요. 그거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자기가 공격하고 다시 또 무고가 되고 토론회 과정에서 잘못 없이 누명 썼다고 하고 자꾸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커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들이 동원이 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걱정이 됐는데 이제 여의도에서 법정에서 또 도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라에 굉장한 생채기를 내겠구나.

예전에 조국 사태 때도 큰 생채기를 냈고 밖에 나왔던 분들도 내가 그때 왜 밖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현타를 뒤늦게나마 느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나온다면 그 시간이 오기까지의 과정은 우리나라로서는 제가 있는 영역, 사법 질서의 영역에서는 혼란기라고밖에 볼 수 없고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이 그 시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지금 너무 갑갑한 마음도 갖고 계실 거고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도 증인 신문 앞두고 어떻게 변론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이 시기가 빨리 지나고 해가 떴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노은지 : 빨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됐으면. 29일에 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선고가 하나 있는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2심 재판이 열립니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가고 됐어요.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되거나 어쨌든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도 관련 재판을 받게 되니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직접 연루가 되는 건가요?

▶ 구자룡 : 결국은 대북송금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는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으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는 부지사가 그냥 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선 긋잖아요.

▶ 구자룡 : 선이 그어지는 방식이 다른 사건에도 똑같거든요. 대장동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이재명은 모르는데 유동규가 다 했다. 유동규가 주범이다. 이랬었고 지금 법카 사건에서도 배 모 씨가 다 했다. 내 입으로 이렇게 3000만 원 음식이 들어가는데 배 모 씨가 다 했대요. 대북송금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그런 이득을 위해서 진행된 건데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이재명 대표지만 이재명 대표는 나는 모르고 이화영이 다 했대요. 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했대요. 수혜자는 나인데.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똑같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은 항소심이잖아요. 1심에서 9년 6개월 굉장한 중형이 선고됐던 게 이번에도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더라도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사실 항소심까지 끝나요. 항소심까지 인정된 사실관계는 우리가 이건 팩트라고 받아들여도 무리는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덧대서 여기까지 사실관계는 맞고 여기에 이재명이 관여가 있냐, 없냐, 이것만 남게 되니까 정치적으로는 다시 또 일희일비의 이런 지난한 과정을 겪게 되겠지만 이번 주에 다시 또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 노은지 : 금요일에 있을 이 선고도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선고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자룡 : 감사합니다.


<정치의 신②>
▷ 노은지 :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계신 <정치의 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성태 전 의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어제 선고 결과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벼랑 끝에서 살아돌아왔다. 이런 표현도 쓰고. 어쨌든 공직선거법은 유죄를 선고받았으니까 1승 1패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조응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무죄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셨나요?

▶ 조응천 : 솔직히 못했죠. 어저께 우리 노은지 차장도.

▷ 노은지 : 저 부장됐습니다.

▶ 조응천 : 부장, 죄송합니다.

▷ 노은지 : 아닙니다.

▶ 조응천 : 직후에 두 분 패널 모셔다놓고 그 판결에 대해 가지고.

▷ 노은지 : 제가 많이 당황한 표정이 읽히던가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아마 노 부장도 유죄로 나올 거로 생각하고 그 방송을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 노은지 :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법을 분석할 수 있는 법률가는 아니니까요. 제가 주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현업에 계신 판사, 검사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벌금형 얘기하시는 분은 있었는데 무죄 얘기는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 조응천 : 그러니까 위증은 있는데 위증교사 행위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지라고 자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김진성은 왜 위증을 한 거야.

▷ 노은지 : 그러니까요.

▶ 조응천 : 자기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왜. 그게 뭐냐 하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덕의 최소한. 도덕은 뭡니까? 상식에 기반한 것이 도덕이죠. 몰상식한 게 도덕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가진 법률가라고 할지라도 상식에 맞는 부합하는 그런 판결을 했을 때 대중들도 거기를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을 해 주는데. 영미법을 Common law라고 합니다. 보통 법. 그게 뭐냐 하면 관습법, 판례에 의해 가지고 축적되는 거죠. 여기서 커먼이라는 건 커먼센스예요. 그러니까 상식에 의거해서 판결이 나오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불문법이 돼 가지고 그게 법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왜 기억도 나지 않는 거 기억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왜 한 거야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풀리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 노은지 : 그러니까 위증한 사람은 있고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았는데 위증교사를 한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참 희한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건데. 만일 일반 사범들이 이런 경우. 일반 법정 사범들이 이런 경우. 일반 법정 사범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위증 시도만 해도 법원에서 처벌을 해버려요. 그렇게 참 이거는 판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엄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중하게 법정에서는 다루는 건데. 당연히 김진성이 위증을 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교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교사를 했는데 고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참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에게 변론요지서까지 만들어주고 또 질의서까지 보내주면서 다방까지 준비하라고 그러고 또 가르쳐줬는데. 이런 사실을 가지고 고의성이 없었다? 고의성이 없으면 교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판결이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법 질서 체계가 앞으로 그러면 모든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이 범죄자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증인 채택해 가지고 이렇게 위증교사 해놓고 그렇게 유리한 재판 끌어내고 만약에 걸리게 되면 나 고의성 없이 한 거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러니까 교사는 했다고 하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하니까 위증교사의 죄는 없다고 단이 된 것 같은데 변론요지서 보낸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러한 요지서를 보낸 것만으로도 이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할 테니 말을 맞춰달라는 요구였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라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 조응천 : 글쎄요. 변론요지서라는 것이 이재명 당시 지사 측에서 이거는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에 모든 것을 담아놓은, 말하자면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때 나는 또 선거 때문에 나가있어서 나는 시기적으로 안 맞을걸요. 그거 자꾸 회피하잖아요. 그런데 들은 거로 해 주면 되지, 뭐. 저는 그게 교사가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증교사에 고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그 세 가지가 판시됐는데 하나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두 번째, 위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개입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을 30분에 걸쳐서 통화했고 이틀 후에도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 한번 나가서 얘기해 주지, 뭐. 우리 지사기도 하고 백현동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고. 좋은 거 좋은 게 아니냐. 그 정도의 결의를 일으키게 할 정도면 족하고 나머지는 변론요지서라든가 그 이후에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과 계속 면담하고 통화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진술서 써내봐.

그다음에 증인신문요지같은 것도 주고받으면서 실제 문답을 한 걸 보면 변호인은 길게 묻고 김진성 씨는 예, 예, 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개입이 돼 있는 건데 지금 드러나 있는 건 녹취밖에 없잖아요. 녹취인데 어떻게 김진성 씨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거기는 변호인이라든가 정진상 씨도 개입이 됐다고 그러고 당시 비서실장도 개입이 돼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위증을 요청하는 걸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게 고의를 인정 못하는 이유 중에. 그게 생각나는 대로 해라. 사실대로 해라.

▷ 노은지 : 기억 안 나는 걸 요구했다기보다 생각나는 대로 하라는 정도만 했다.

▶ 조응천 : 30분을 통화하면서 12번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증을 시킨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김성태 선배가 우리 직장상사인데 제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야, 이번에 어디 간다며? 나 선물 사오지 마. 예.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30분 동안 12번을 선물을 사오지 마.

▷ 노은지 : 사와야죠, 그러면.

▶ 조응천 : 그게 사오라는 얘기예요, 사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 노은지 : 사오라는 얘기죠.

▶ 조응천 : 그러니까 12번을 갖다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건 우월적 지위에 있었잖아요. 어쨌든 백현동 허가방 그쪽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과 도지사와 직전 성남시장이었던 도지사와.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에서 계속 선물 사오지 마라고 하는데 우리 부장은 정말 내가 선물 사오면 혼내겠구나 해 가지고 선물 안 사왔어. 그 사람 회사에서 제대로.

▷ 노은지 : 평가를 박하게 받겠죠. 인사에서 좌천이 되거나.

▶ 조응천 : 그러니까 모든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함의가 있습니다. 함의로 보면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 노은지 : 제가 어제 그 특보 준비하면서 30분짜리 녹취를 다 듣고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도 그걸 다 들어봤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판결이 나왔네요.

▶ 김성태 :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김동현 재판장 같은 경우는 그 녹취를 갖다가 아마 요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3반 애들에게 이 녹취 30분 정도 들려주고 이 취지는 이렇게 전화를 오랫동안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또 이 두 사람이 이러이런 관계인데 이 정도만 설명해 주고 녹취 들려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 노은지 : 일종의 문해력 테스트 같은 걸 하면.

▶ 김성태 : 그런 거죠. 그런데 또 어제 나름 78쪽의 그런 분량의 판결문을 썼는데 결론은 정말 궁색해요. 결론은 고의성이 없어서 이거는 뭐 위증교사죄는 아니다. 그러려면 이 판결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러면 위증한 사람은 벌금 500만 원을 처벌을 했어. 그러면 위증교사를 한 사람은 아예 이 사람은 그냥 뭐 혐의도 없고 이거는 뭐 30분 통화하고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거는 뭐 이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빼줬다면 누가 이 초등학교 1학년 3반 아이들이 이게 형평성 있고 또 일관성을 갖춘 그런 균형적인 판결이라고 보겠냐는 거예요.

저는 또 중요한 게 저하고 동명이인 김성태 회장이 대북송금 사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자기 회사 간부들, 임원들 모아놓고 파티를 한번 하다가 당장 검찰이 뭐 합니까? 보석 결정 취소를 또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쉽게 말하면 이 재판을 밟는 피의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위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걸 엄하게 보는 거거든.

▷ 노은지 : 그렇죠.

▶ 김성태 :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당시 또 지위가 김진성 씨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 김진성 증인이 쉽게 말하면 백현동, 대장동 그쪽에서 사업하는 분이었어요, 건설업.

▷ 노은지 : 인허가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죠

▶ 김성태 : 이 사람이 몇 가지 걸린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위 없이 어떻게 자신이 그냥 아까 조응천 의원님 말씀처럼 본인이 이때 사무실도 없어서 기억이 전혀 안 난다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정말 납득하지 못할 판결이에요.

▷ 노은지 : 이게 다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소심에 가면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조응천 의원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항소심 가면 이 논리 구조가 깨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조응천 : 어쨌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납득이 안 간다는 건 논리에 비약이 있거나 반하는 게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판결문을 잘 뜯어보고 그런 부분을 짚어가지고 그걸 보완하면 항소심에서 충분히 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증을 요청하는 거로 보기 어렵다. 딱 세 가지거든요. 그다음에 위증의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한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다. 그리고 김진성이 뭘 증언할 건지 정해지지도 않았다. 이 3개에 집중해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로부터 당시 지사로부터 두 번 전화를 받고 변론요지서를 받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했는지, 물론 지금도 조사되어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다듬는다면 그 과정이 다 법정에서 나와야되겠죠.

▷ 노은지 :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당시 변호인이 김 모 씨랑 계속 증언을 하러 나오기까지 접촉을 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랑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시 변호인인데도.

▶ 조응천 : 그러면 변호인 없는 사람은 다 자기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직접 연관이 있는 거고 변호인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변호인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합니까? 의뢰인의 뜻을 다 받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의뢰인이 자기가 대충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얘기, 그거 계략적으로 얘기해 주고 변론요지서 보내주고 잘 부탁한다고 하면 이건 위증교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자기 편인 증인이 있고 상대방의 증인이 있는데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김병량 씨 수행비서로서 당시 그 검사 사칭 때 고소장, 고소 대리를 했던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화 전까지는 상당히 사이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니겠죠.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계속 권유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건 있는 대로 얘기해 주면 되지, 뭐. 그렇게 있다고 해 주면 되지, 뭐라고 하는 것과 같은 편.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나하고 처음부터 같은 입장이었던 사람하고는 이게 위증교사의 태양이 다릅니다. 아마 똑같은 본 걸 아닌가.

▷ 노은지 : 반대쪽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할 정도면.

▶ 조응천 : 그렇죠. 그걸 돌려세우는 건 굉장히 같은 편인 사람보다 더한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 노은지 : 그냥 내 편인데 좀 기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얘기해보라는 것과.

▶ 조응천 : 그거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왜 그때 그런 게 있었고 그거 몰라? 그러면 그게 아니야? 같은 편이면 그건 수월하게 되는데 다른 편은 그 마음을 먹기까지 내가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같은 편이 아니었는데 내가 법정 나가서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증언을 해야겠다고 결심할 때까지는 굉장한 고심이 필요한 거죠.

▶ 김성태 : 그런 사람을 재판장인 김동현 이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처벌을 했어요, 벌금형을.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 혐의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 김진성 씨와 통화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 그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성이 없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위증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았지만 그 사람하고 이렇게 30분 동안 장시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위증교사를 이렇게 유도한 그런 통화 내역이 30분가량인데 그 내용 중에도 그렇게 있는데 이 대표가 그런 김진성 씨의 증언이 거짓으로 이렇게 알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걸 앞으로 검찰이 항소심에서 또 정확한 증거로서 법리로서 갖다대면 제가 볼 때는 항소심에서는 이건 번복될 가능성이. 제가 어제 아는 많은 몇 분의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만나봤는데도 자기네들은 이거는 사법체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판결이 있대요.

▷ 노은지 :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개고 혐의는 8개인데 1심 선고가 나온 게 2개까지 나온 거고 나머지 재판은 진행 중인데요. 이 속도로 보면 1심도 2개밖에 안 나왔지만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은 선거법 말고는 별로 없어보이기는 하거든요.

▶ 조응천 : 선거법은 633이니까 최소 3개월. 길어봐야 6개월까지 안 갈 겁니다, 항소심이.

▷ 노은지 :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 조응천 : 지연 전략을 쓰더라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633 지켜달라고 공문까지 다 보냈어요. 이건 굉장히. 더군다나 온 국민이 과연 이번에 633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두 눈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침대 축구를 하더라도 아마 법원이 굉장히 소송 지위를 엄격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1심에서 무죄받아가지고 굉장히 득의양양하고 이제 사법리스크에서 해방된 거 아니냐. 이게 예를 들면 물그릇이 있는데 구멍이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멍 5개가, 그러니까 금간 게, 금간 게 5개가 있는데 금간 게 5개가 갈라져야 물이 새느냐, 하나만 구멍이 갈라지면 물이 새잖아요.

그러니까 5개를 모두 다 퍼펙트하게 리스크를 벗어나야만 지금 문제가 없는 건데. 가장 빨리 돌아오는 공직선거법은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게 어쨌든 가장 빨리 또 항소심이 되고 가장 빨리 확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잠시 숨돌릴 여유를 찾은 거죠. 왜냐하면 연타로 맞으면 그로기 상태에 빠지니까. 그걸 피했을 뿐이지, 리스크는 여전하고. 그리고 또 이 위증교사 무죄 사건도 아마 항소심이 최대한 빨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1심에서 너무 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내에는 또 날 것 같고. 그런데 나머지 3개는 이거는 대선 전에 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노은지 : 금 간 게 5개인데 이게 다 막혀야 물이 안 새게 완전히 봉합이 되는 거고 이미 하나는 금이 가버렸으니까.

▶ 김성태 : 그걸 지금 때우려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법의 핵심이 허위사실유포죄가 가장 핵심인데 그걸 드러내버리고. 쉽게 말하면 처벌받고 다음에 출마도 하지 못하는 그 피선거권마저도 1000만 원으로 올리면서 이 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잖아요. 결론은 이게 국회까지는 통과를 시킬 거예요.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이 법안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법원에 대고는 쉽게 말하면. 이게 법원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이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비록 재의결을 요구해서 거부는 됐지만 지금 또 법안이 이게 또 상정이 되고 의결이 된다. 이런 절차를 계속 거칠 거예요.

▷ 노은지 : 오늘 어떤 언론에서 얘기를 했던데. 오늘 어떤 언론에서 얘기를 한 건데. 허위사실공표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사건이 헌재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 재판은 중단되는 거 아닌가요?

▶ 조응천 : 그거는 재판부가 받아줘야죠.

▷ 노은지 :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 김성태 : 그것도 판결이에요.

▶ 조응천 : 심판 제청이 법원이, 재판부가 헌재에다 해야 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그러면 헌재 판단 받아보자 해야 하니까 안 받으면 진행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네요.

▶ 조응천 : 안 받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면소 판결 그거는 부칙으로 붙여서 앞으로 기소되는 것만 적용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180석 넘으니까 솔직히 법사위나 혹은 행안위겠죠. 행안위나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내용을 바꿔서 올리는 거. 그거 순식간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벌금 100만 원이면 피선거권 박탈하는 거. 그거 1000만 원 하는 건 축구 한참 하고 있는데 자기 쪽 골대를 핸드볼 골대로 바꾸는 겁니다, 저거는.

▷ 노은지 : 그렇군요. 핸드볼 골대. 조그마한 데로 바꿔서 상대편은 골 못 넣게 하는.

▶ 조응천 : 아니면 농구 링을 갖다놓고 여기에 넣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 노은지 : 이재명 대표 선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당원 게시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러고 말겠지 했는데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최고위원과 대표가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한 대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당대표를 흔들어서 끌어내리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 김성태 : 국민의힘이 저런 배부를 짓을 할 여지가 없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죠. 정말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냥 지금 2년 6개월 동안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하나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박함 속에서 국민들은 특히 먹고사는 문제, 이 엄동설한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아주 분위기가 냉랭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다면 이걸 정치적으로 그것도 집권당 내부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걸 어제 같은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온 국민이 지켜보고 언론에 저게 또 도배가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어제 오후에는 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까지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이 이래서 지난주는 또 공직선거법 이거 유죄 나오니까 뭐 또 미소 짓고 다 이긴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권당은 진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일희일비 해야 할 사람들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고.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집권당이에요.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오로지 먹고사는 문제,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급변하는 그런 정세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정말 당정. 그렇게 해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데 자꾸 이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이미 한동훈 본인이 이런 댓글을 올리지 않았다고. 개목줄이니 윤석열 대통령 죽인다,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났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결국은 이 논란은 가족들이 그 글을 썼냐, 안 썼냐의 문제잖아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게 뭐 있어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내가 식구들 다 물어보니까 아니다. 쓴 거 맞다고 그러면 내가 정치 경험이 부족한데 날 응원하고 날 격려하고 때로는 비판의 글도 남긴 사실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당대표 가족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하고 털고 정리하고 사과하면 될 걸 가지고 저렇게. 저걸 가지고 정치적 공세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 노은지 : 본질은 당원 게시판에 비방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익명의 당원이 썼다면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겠지만 사실 당대표 가족이 썼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의 소지는 있잖아요.

▶ 조응천 : 하여간에 용산이나 국민의힘이나 둘 다 미루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 완전히 치명상으로 만드는 데 도가 튼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초반에 그냥 설명하고 가면 될 일을.

▶ 조응천 : 명품백, 채상병. 초반에 솔직하게 얘기 다 하고 했으면. 이것도 똑같아요. 참 한가하다.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를, 언제 10%대로 다시 빠질지 모르는, 국정 수행 능력이 굉장히 제한된 상태예요. 여도 마찬가지고 야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그 8년 전처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힘을 못 받고 있냐. 도대체 이 대통령 리더십의 공백 상태를 대체 할 만한 그런 세력이냐. 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국민들한테 그런 신뢰를 주고 있느냐? 없는 거죠. 오히려 탄핵했다가 뒷감당이 안 된다.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불이 안 붙는 거잖아요.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이 저런 불신을 받고 있는데 왜 자기들로 주도권을 가지고 오지 못하죠? 지금 뭐 민생은 도탄에 빠졌죠. 트럼프 2기라고 해서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갈지 모르죠.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가 있죠. 일본 지금 계속 애먹이죠.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지금 과제가 쌓였는데 야당은 그저 대표 방탄, 특검, 국조, 단독 강행. 거기다 탄핵. 이것만 점철하고 있고 여당은 그저 여사 방탄, 용산 방탄하면서 거부권에만 의존하고 어떻게 하든 이재명 리스크에 편승해서 반사이익을 보고자 하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은 어디다 마음을 주고 힘을 실어줘야 하느냐? 아무데도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게 가족이냐 마냐. 그거 빨리 털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이제 곧 엄동설한이 오는데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이러한 걸 정책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끌고 갔어야지. 그저 이재명 봐라. 저거 고꾸라지면 우리 노 마크야. 택도 없습니다, 둘 다.

▷ 노은지 : 둘 다 신랄한 비판을 들을 상황이네요, 여야 모두.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태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또 <정치속풀이> 계정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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