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손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손 전 회장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이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350억 원 가량을 부당 대출했다고 파악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 하에 부당 대출이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