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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래커칠’ 청소업체가 견적 내보니
2024-11-26 16:5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구체적인 견적 이야기가 공개되었어요.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최현아 씨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손해배상 책임 총학은 여전히 없다는 입장이신가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런데 견적을 제대로 뽑아 보았더니, 허주연 변호사님. 저도 처음 알았는데, 50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열 글자 내외 낙서를 지우는 것이, 벌써 이렇게만 해도 열 글자가 넘잖아요. 이것이 3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것이네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소재의 래커로 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지만, 복구 업체의 이야기는 사실 전문가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열 글자 정도의 래커를 지우는 데에 특수 약품을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약품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바닥에 발 디딜 틈 없이 낙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지워내고 벗겨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가 되었을 때 지우는 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고요. 그때도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 업체 이야기로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약품 자체가 바닥이나 벽에 있는 벽돌에 묻지를 않아서 그것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 정도 비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 학교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불법 점거 행위로 인해서 취업박람회 자체를 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파손된 물건들을 복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법적으로는 직접 손해라고 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측에서 당연히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 취업박람회 같은 것들을 열지 못해서 생긴 손해가 있다면 이것은 특별 손해라고 해서, 불법 행위를 한 측에서 알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거든요. 그런데 총학생회였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취업박람회를 위한 물품 및 집기들도 들어와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의 행위로 박람회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당 비용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50억이 나오는 것이 무리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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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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