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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나오니 민주당 또 “선거법 개정”
2024-11-26 16:52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상범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현종 위원님. 지난주쯤이었나요? 민주당의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 이재명 대표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정치인이라는 취지의 표현도 썼는데요. 허위사실공표죄를 지우거나 당선무효형 벌금을 1천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이 20년 전 기준이니까 무언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금 전에 전상범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오로지 가능성은 하나. 즉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어떻게든지 지연시키거나 2심에서 뒤집는 가능성이 없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의 5개 재판은 리그전이 아닙니다. 토너먼트거든요. 하나라도 지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증교사는 무죄가 나와서 안심하겠지만, 그러나 공직선거법 하나만으로도 선거 출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일단 법 자체를 바꾸는 것이죠. 현재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제기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재판부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선례가 있고, 이것이 위헌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니까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아예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현재 당선무효형 기준 1백만 원을 1천만 원으로 올리고,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만들어 버리면요. 물론 당시 제출했던 법안에는 당의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칙 조항은 있어요. 그것을 빼버린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넣더라도 2심 재판부가 변화된 법안을 참고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시쳇말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법률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지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없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는 다르기 때문에요. 특히 6․3․3 원칙을 지키라고 각 법원에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3개월․3개월 원칙 자체는 최소한 지키려고 사법부가 굉장히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시도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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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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