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상범 변호사
[김종석 앵커]
그러니까 여권의 생각은 위증교사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부각하겠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제 1심 선고의 핵심 내용을 짚어 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증언 요청은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요구로 위증을 하기는 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고의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무죄, 위증을 한 증인은 유죄.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말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화면이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일 것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이른바 위증교사의 특수한 각종 혐의들, 김 모 씨의 증언들.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 KBS와의 고소 취하, 이러한 부분들이 거짓 증언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의 요청도 있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제가 어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었나 생각을 해서 집에 가서 곰곰이, 몇 번씩 법원에서 낸 보도 자료를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조간신문 기사들을 보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김동현 부장판사의 의견대로 한다면, 앞으로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위증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그냥 들은 대로만 이야기해 주고.”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면 위증교사죄가 성립이 안 되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김 모 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 의도도 없었고, 나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판에는 증인으로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씨 등의 요구 때문에 억지로 증인으로 나간 것이에요. 즉 위증을 한 이유가 없었던 분이죠. 왜냐, 본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재판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나가서 위증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가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의 의견은 무엇이냐면, 위증을 한 것은 맞는데 위증교사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시킨 것은 없고, 설사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레짐작으로 김 모 씨가 ‘저분을 위해서 내가 위증을 하겠어.’라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에게 아무런 득도 없는데요. 결국 이분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이현종 위원님 말씀은, 김 모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치 않는 재판에 나가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셈이 된 것이네요?) 그렇죠. 안 나가도 될 사람이 괜히 증인으로 나가서 위증해서 벌금 500만 원 받고, 교사한 사람은 전혀 고의가 없었다. 제가 김종석 앵커님을 예를 들어서 때린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런데 판사는 “이현종 패널이 도저히 때릴 의도가 없었다. 고의적이지 않았다. 그냥 손이 갔기 때문에 맞은 것이다.”라고 판결한다면 과연 국민들의 상식으로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어제 김동현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법도 상식에 부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판결 자체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 특히 사법부 입장에서 보면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굉장한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위증하라고 말하지 않은 이상 위증교사죄가 되지 않는다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벌금 500만 원 정도는 내가 물어 줄 테니까 언제든지 위증해.”라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판결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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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