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흡연을 말렸다고 황당 테러, 긴 설명 보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략 일주일 전쯤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시내버스에 있는데요. 담배를 피운 남성에게 운전기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가고,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운전기사에게 갑자기 방뇨를 합니다. 그리고 방뇨 이후에 폭행까지 있었고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밤 11시쯤 승객 6명이 타고 있는 시내버스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정도인데요. 버스 안에서 흡연을 했다는 것이에요. 기사가 제지를 하니까 잠시 멈추는 듯이 보이더니, 또다시 흡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승객들도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버스 안에서 흡연을 합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다시 한번 제지를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운전석으로 다가와서 방뇨 테러를 하고, 기사가 놀라 피하니까 주먹으로 폭행까지 했다는 것인데요.
기사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운행을 하지 못하고 회사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머리에서 피도 나고,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이 나온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굉장히 엄벌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변을 보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주먹으로 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힌 것까지 모두 단일한 범위를 가지고,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진 폭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특히 운전자가 중간에 일시 주정차한 것이 운행 의사가 없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상황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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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