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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부적절 수의계약 총 31억 원”…권익위 실태조사
2024-11-27 14:01 사회

지난 2년 여 기간 전국 20개 지방의회에서 소속 의원이나 그 가족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를 맡았던 업체와 31억 원 규모의 부당한 수의 계약이 맺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의원 임기 시작 전 자신이 담당했던 민간 업무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낸 의원도 조사 대상의 59.5%(전체 518명 중 3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모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로 대전광역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등 7개 광역의회와 구로구의회, 송파구의회, 대구 중구의회 등 13개의 기초의회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지방의회 의원·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점검 결과 총 1천391건의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총 259건, 약 17억80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특히, A지자체는 지방의원 배우자가 33.3%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업체와 총 194건, 약 11억500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적발 됐습니다.

관용차나 관사 등 공공물품 사적 사용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주로 결혼식, 장례식 참석을 위해 하루 200km이상 관용차 사용하거나 주말이나 연휴 기간 공항까지 관용차를 이용하고 공무수행 때문임을 증빙 못한 사례 입니다.

의원 당선 전까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재단의 사유재산 사용료 감면 안건을 심의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의원도 여럿 있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위반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선 지방 의회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징계ㆍ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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