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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2심 징역 12년 구형
2024-11-28 12:55 사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벌금 3억8000만원과 추징금 7억9000만원과 함께 소송비용도 부담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7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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