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끝내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28일) 합동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4개월 넘게 화재 원인을 수사했으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이 화재로 영구 손상돼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과수로부터 배터리 팩 밑면이 외부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BMS 획득 불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전기차 제조사인 벤츠사에 과실 유뮤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경보음이 울리자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을 누르는 등 초기 대응 부실을 한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