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낸 같은 법원 형사 1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이미 유죄가 선고된 외국환거래법 사건 1심 재판부와 현 재판부가 같다는 걸 문제삼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6월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 때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지사 방북비 등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