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EU 경쟁당국의 심사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4년에 걸친 양사의 결합심사가 마무리되고, 합병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EU 경쟁당국(European Commission·EC)은 현지시간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EC는 두 기업 합병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에 대한 신규진입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진입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고,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을 선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EC의 최종 승인 내용을 미국 경쟁당국(Department of Justice·DOJ)에도 보고했습니다. EC가 최종적으로 승인 결정을 내린만큼, DOJ도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이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양사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항공기 228대를 보유해, 여객부문 글로벌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합병 후 인위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없으며, 인력 재배치를 통해 양사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안으로 최종 거래종결 절차를 매듭짓고 합병을 완수하겠단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조 5천억 원을 투자, 아시아나항공 주식 1억 3157만 8947주를 취득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는 에어인천으로 인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