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뇌물 수수 의혹에 이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날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