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 선언한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실제 연령이 이번 선거 초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대한축구협회 프로필상 허정무 전 감독의 출생일은 1955년 1월 13일입니다. 선거일은 내년 1월 8일, 만 70세가 되기 닷새 전에 치러져 후보자 협회 정관상 연령 기준 70세 미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치부돼 왔습니다.
그러나, 10여년전 기사들에 나온 허 전 감독의 실제 출생일은 1953년 12월 29일입니다. 허 전 감독은 과거 여러 인터뷰에서 중학교 졸업 후 뒤늦게 축구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다시 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적이 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나이를 증빙하는 공적인 문서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증 등인 만큼, 회사나 기관에 나이를 등재할 때는 공문서에 따릅니다. 각종 선거에 출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해 당사자가 법적으로 실제 나이를 주장할 때 발생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 식당 운영자는 청소년에게 소주 4병을 판매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인지 여부는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출생증명서와 부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 158조를 나이 계산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법은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출생일은 실제 태어난 날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 1986년 서울고법에서 선고된 사건에서는 항소심에 이르러 50세가 된 피고인에게 보호감호 기간을 감면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사회보호법 단서에 따라 10년이 아닌 7년의 보호감호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호적부 등재가 아닌 피고인의 진술과 다른 여러 판결문에 기재된 나이를 종합해 역수상 50세가 넘었음이 명백하다고 판결해 확정됐습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는 호적에 따라 나이를 계산하지만, 개별 사안의 경우에서 실제의 나이가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드러낸 인사는 정몽규 현 회장 외 허정무 전 감독이 유일합니다.
허 전 감독은 실제 나이가 연령 제한 규정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경우 후보자 등록 자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허 전 감독이 나이를 이유로 이례적으로 낙마할 경우 축구협회장 선거는 또다시 정 회장 단독 출마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정무 전 감독은 채널A와 통화에서 "(정 회장의 출마는) 모두가 예상하던 것 아니었냐"며 "상관없이 목표와 구상대로 차분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와 관련해서는 "그 때 당시에는 (나이를) 정정하거나 (학교를) 늦게 다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다반사였다"며 "법에 정해진 나이대로 출마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