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약 63억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2022년 이 대표의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확정판결이 나온 첫 사례입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77억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를 알선해 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세우기로 한 사업입니다. 성남시는 2015년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도 배제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을 받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국토부 협박은 없었고,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