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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판결문에 모순 있다”…민주 “허구로 가득”
2024-12-01 19:06 사회

[앵커]
민주당과 검찰의 법정 싸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모순이 있다"면서 항소하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서 "허구가 가득한 억지 항소"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주 항소장을 제출한 검찰.

항소장에 "판결문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판결이 ‘비상식적' '편파적' 이라는 표현도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은 전 성남시장 비서의 위증 혐의는 인정하고도 이 대표의 위증 교사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반박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2018년 12월 24일)]
“그때 당시에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항소 이유에 허구가 가득하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국민은 검찰의 항소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의 항소 이유가 허구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의 위증죄가 인정된 발언은 김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대표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2심 재판이 시작도 하기 전에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항소심에서는 한층 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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