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위생 물수건 처리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 등을 해 위반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위생 물수건 처리 업체는 위생 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 방법으로 처리해 포장·대여하는 영업소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업체 17곳 중 작업 환경이 열악한 11곳에서 위생 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 수 등 3가지 항목 기준·규격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위반 업소는 7곳으로 위반율이 41.2%였습니다.
세균 수는 모든 처리업소에서 기준치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까지 초과·검출됐습니다.
미생물은 단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음식점 등에서 세균에 오염된 물수건을 사용하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광증백제도 적발 업소 7곳 중 4곳에서 검출됐습니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형광증백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토피와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소화계 기능 장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는 추후 입건돼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생용품 기준·규격 위반 시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