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변한정치 - 금태섭]
공수처 영장 판단하는 건 법원…피의자 尹은 따라야
국민의힘, 절차 흠집 잡으며 시간 끌면 국민만 피해
尹 편지는 국민 배신…선동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메시지
적대국가서 어떻게 보겠나…尹, 책임감 있으면 할 수 없는 언동
'최상목 임명' 헌법재판관 인정 안 하면 대한민국 산산조각
'이재명 39.5%'? 지금의 대선주자 여론조사 큰 의미 없다
[시그널Pick - 주진우]
법무부 장관 등 '野 일방 탄핵' 대민기관 메우는 게 우선
헌법재판소, 대민기관도 아닌데 2명 임명? 월권
최상목, 순위 때문에 권한대행…발표 후 통보? 반발 당연
국회의장이 나서서 권한쟁의심판? 중립적 기능 손상
헌법재판관 후보자, "합의 있었다"는 옛말…논리적 비약
尹 영장에 '형소법 110조 예외' 명시? 입법권 침해
공수처, 판사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법조인이라면 영장 효력 부정할 것…경호처 해석 지켜봐야
尹 지지자에 편지는 행동 지침 준 것 아닌 단순 인삿말
'국선변호인' 이재명? 국정혼란 아니었음 톱느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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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금태섭 전 국회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전 논의 없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여권 내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용산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도 전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관저 수색영장에 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나 또 기관의 승낙 없이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정 법 조항을 제한한 이례적인 영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변한 정치>에서 최 권한대행을 둘러싼 여권 갈등을 짚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변변한 정치> 시간에는 정당에 계실 때는 대변인도 하셨고 또 검사 출신 변호사이십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금태섭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오랜만에 뵙습니다. 의원님 이력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요 국면에서 역할을 하신 게 있었어요, 의원하실 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그때 법사위원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탄핵소추안 작성을 주도하신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 금태섭 :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가 썼습니다. 그때도 여야 간 여러 가지 논쟁도 많았고 국민들도 거리로 많이 나오셨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사태가 빨리 안정이 되고 결론이 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탄핵소추를 하려면 소추안이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는 많은 부분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 노은지 : 혐의도 달랐던.
▶ 금태섭 : 혐의도 다르고 그때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탄핵소추안을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한 일주일 정도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 가지고 탄핵소추안을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 노은지 : 그때 특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네요, 공교롭게 생각해 보니까.
▶ 금태섭 : 네, 그렇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에서 사실상 수사를 주도를 했었죠. 그때 제가 탄핵소추안을 쓰면서 설마 이거를 몇 년 안에 다시 보게 될 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 노은지 : 대통령의 탄핵소추라는 일을 또 겪게 될 줄이야.
▶ 금태섭 : 사실 우리나라에서 탄핵소추에 관해서 제대로 된, 자세한 판례가 나온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입니다. 그때 선거법 위반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단순한 위법으로 안 되고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고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 적용이 된 건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너무나 충격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 노은지 : 지금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는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체포영장에 수색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인데 이게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의 관할지가 서부지법이라고 합니다만 수사를 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중앙지검이잖아요. 그 논리라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영장 쇼핑하듯이 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 금태섭 : 법률적인 측면과 또 대통령의 정치적인 책임과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수사권이 과연 공수처에 있느냐 혹은 영장을 청구할 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느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 즉 법원입니다. 만약에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보고 기각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다. 혹은 관할이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어도 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냥 피의자로서 하는 주장일 뿐이고요. 법원에서 결정이 됐으면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책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계엄 선포 이후에 계속해서 본인이 꼭 필요한 일을 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금태섭 :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이라면 어떤 이러저러한 절차에 상관없이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야 됩니다. 체포영장 청구도 그렇지만 심지어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헌재가 보낸 통지서마저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이해하거나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여당에서는 영장 청구를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한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공수처나 법원이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지만 사실 그런 비판이 여론에 먹히려면 대통령은 제대로 절차에 응하는 상황이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될 텐데 여기도 이렇고 저기도 저렇고 이러니까.
▶ 금태섭 : 그렇죠.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건데요. 사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은 약하고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국민들도 법이 보호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대대한민국 국민 중에 가장 막강한 권력, 힘을 가진 분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만약에 법원의 조치가 틀리다고 생각한다면 서부지방법원이 틀렸으면 중앙지방법원에 해달라든지 혹은 검찰이 수사를 하면 내가 나간다든지 어떤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여당에서도 만약에 이게 틀렸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고 사실 매일매일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외교와 경제가 입는 타격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힘들어지는데 답을 제시를 안 하면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저거는 저래서 안 된다.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냐. 지금 탄핵 결의가 됐고 대통령 권한은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한 것이었고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쳐서 대통령에 복귀하는 게 맞고 아니면 빨리 이걸 정리하는 게 맞지. 계속 절차에 대해서 흠집을 잡으면서 시간을 끌다가 우리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당이 길을 제시를 하지 않으면서 해법을 제시를 하지 않으면서 트집만 잡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노은지 : 지금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냐, 없냐 논란은 이를테면 대통령의 소환 절차라든지 이걸 가지고 강제 수사를 하는 절차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수사가 완료가 되고 뭔가 이후에 기소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됐을 때 이 수사가 정당했냐는 또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수처를 가지고 논란이 된 빌미 자체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걸 너무 정교하게 하지 못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금태섭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과거에 검수완박이라든가 공수처라는 세계적으로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형사소송법, 우리나라 형사 절차가 정말 아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수준에 이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커다란 국가적 위기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봐야 한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형사 절차의 문제도 얘기하고 또 탄핵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과거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추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게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있기에는 환율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빨리 해결을 해야 하고 다만 어떤 경우에도 피의자에게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상의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거는 공수처나 검찰이나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영장 청구 단계, 또 재판 단계, 또 판결 단계, 항소, 이런 것을 거치면서 탄핵과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결정을 거치면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고 국가가 안정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어제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까 봐 체포에 반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이런 지지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분들한테 전달하는 새해 메시지 A4용지 1장짜리 새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새해 첫날부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려고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로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특정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것도 지금 유튜브로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걸 두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 금태섭 :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또 국민을 배신하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한 번 좀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메시지를 저도 보면서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였는데.
만에 하나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가지고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대통령으로부터 선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충돌을 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기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게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또 우리나라와 관계가 좋지 않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세력이나 국가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할지 그런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언동을 지금 하고 계시죠.
▷ 노은지 :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지지자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어제도. 지금 더 결집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저도 싸우겠다는 걸 보면. 지금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가급적 경호처랑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도 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경호처와 충돌이 문제가 아니라 지지자들이 막아서면서 이분들과 물리적 충돌이.
▶ 금태섭 :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끝난 후에도 대한민국은 계속 살아가야 되고 국민들은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로 국민들 사이에 회복하기 힘든 균열을 내놓는 겁니다. 국가기관은 당연히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막아선 국민들이 있고 그걸 대통령이 부추기고 이렇게 돼서는 결코 안 되죠.
▷ 노은지 : 지금 여권 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안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 이걸 두고 지금 논란이 한창인데요. 국무회의에서 벌어진 일인데 사전에 안건에도 없었고 논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이게 정당성을 띨 수 있냐. 이런 지적도 있었다고 해요. 원래 국무위원들끼리 논의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 금태섭 : 제가 법률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평상시에도 그렇고 특히 이런 국가 비상시기에는 대통령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추천한 3명을 전부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을 해서 지금은 여덟 분은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돼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고 어떤 잘못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빨리 결정해서 이 사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지금 와서 만약에 한번 정치인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여당 내에서 반발하고 국무위원들 사이에 반발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가 어저께 임명을 잘못한 거니까 취소하겠다고 하거나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런 식의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는 저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하는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했다가 취소한 사람들이니까 그 결정을 안 따르겠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정말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 노은지 : 일단 한번 임명을 했으니까 물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나왔다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국민의힘이 내놓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가처분신청 인용이 돼서 당장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이 임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해석이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 금태섭 : 이게 법적으로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이 당사자 적격이 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3자니까요. 더군다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쨌든 탄핵을 당하고 나서 그 뜻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 노은지 : 가처분 자체에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시는군요, 의원님께서는.
▶ 금태섭 : 그리고 이 사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맞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성이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과반수의 표결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문제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로스쿨에서 다룰 수 있겠죠. 그런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해야 할 논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느냐, 저런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보다도 무엇에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논의를 해야 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다음 날에 대통령실이 고위급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밝혔는데 정진석 비서실장과는 수리 여부를 놓고도 지금 약간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진석 실장은 저희 취재진이 직접 통화를 해봤을 때 사의를 수용하겠다. 실장 정도까지는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해서 본인은 수리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공식입장을 낸 걸 보면 정진석 실장도 수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상황에 이걸 가지고 진실공방을 벌일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금태섭 : 그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공식적인 대통령실 공직자들과 정상적인 소통을 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 안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또 갈등과 괴로움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통령 실장이나 또 거기 계신 수석비서관 이런 분들은 정말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물론 본인한테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서 지금 직무를 수행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건 지금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요. 사표를 댔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반환했다고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본인의 책임을 다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아까 저희가 잠깐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논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제기된 논란을 짚어보자면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보면 영장 판사가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경호처 등이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 이게 그 형사소송법 내용인데 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조항을 예외로 한다는 건 막지 말라는 이거잖아요.
▶ 금태섭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이렇게 영장에 특정 법조항을 넣어서 하는 영장이 있나요? 저는 이례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 금태섭 : 이번 사건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었던 것이니까요. 상상도 못 했던 사건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좀 우습지만 살아 생전에 내란죄가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 노은지 : 법을 공부하신 분들조차조.
▶ 금태섭 : 이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여기 있냐, 저기 있냐, 논의되는 것 자체가 검찰이나 공수처나 설마 내란죄 수사를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올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무슨 조항이 있냐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이유가 아니라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항의 해석을 가지고 그동안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경호처가 항상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말하자면 거부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법원의 영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을 당한다기보다 합의하에 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형태로 했는데 통상의 경우라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계엄 선포 이후에 태도를 보면 법 절차에 전혀 협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으로서도 어떤 과거에는 없었던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을 쓴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이 집행하러 갔다가 정말로 경호처하고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와 경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지지자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정말로 그다음에 법적으로 어느 쪽이 옳았냐, 말았냐를 따질 수도 없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준 거라고 봐야 합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그냥 영장을 발부하고 영장에서 집행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군사상 기밀에 관련된 거라서 압수수색을 못하는 거라면 증거 능력이 없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의 판단을 내리기에는 법이 이론만 봐서는 안 되고 실재를 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법 절차에 협조를 안 하고 계시면 법원으로써도 우리는 그냥 늘상 하던대로 했다. 이런다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이나 또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국가가 위기에 빠지고 정말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지해야 합니다. 법원의 조치를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이걸 가지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이 조항을 넣어서 예외를 하는 게 불법이다라고 해서 또 권한쟁의심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헌법재판소에 쌓여있는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소추안이 몇 개인지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다 이렇게 헌재에 보내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금태섭 : 영장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사실상 변호사들이니까 생각해서 낼 수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 노은지 : 어차피 요건이 안 돼서 기각이.
▶ 금태섭 : 어차피 요건이 안 되고. 안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되는 사람마다 그런 소송들을 다 제기할 텐데 그래서 요건이 안 되는데 다만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대통령이 이거는 해결을 해 줘야 합니다. 본인이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 아니라면 내가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든지 중앙지검에서 부르면 나가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웅크리고 계시면서 아무런 절차에 협조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건 이래서 틀렸다. 저건 저래서 틀렸다 그러면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 노은지 :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늘 추가로 임명된 헌법재판관 임기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빨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조기 대선에 대한 여론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에서도 신년 여론조사로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것을 가정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두 군데 정도 조사 결과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물론 양자 대결 조사도 있었습니다만 후보를 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9.5% 정도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뒤에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오세훈,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중앙일보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민주당 진영에서 아니면 야당 진영에서의 후보라고 하면 지금은 무소속입니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김동연 경기지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놓고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국면에서도 과반을 못 넘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 금태섭 : 지금 아직까지 계엄 선포로 인한 난국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 얘기하는 건 저는 일단 성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탄핵이 만약에 결정이 나고 대선이 된다면 최소한 앞으로 몇 달 있을 텐데 이 몇 달 동안도 국민들의 피해는 제가 생각하기에 더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과연 지금 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에서 저 대선주자급의 정치인들이 보인 태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사실 정치권 전체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정치가 국민들을 기겁하게 할 정도로 땅에 떨어진 데 대해서 어떤 책임 의식을 보이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지금 당장 누가 앞서나간다. 아니면 누가 두 자릿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론은 계속 바뀔 것이니까요. 앞으로 지금 후보군에 오른, 아니면 저기는 없지만 또 이제 잠룡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줄지가 중요하겠네요.
▶ 금태섭 : 네, 대한민국 정치는 다이나믹하니까요.
▷ 노은지 : 이재명 대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의 사법 절차에 대한 지연, 비협조, 이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끊임없이 얘기됐던 건 이재명 대표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일부 국선 변호인까지 강제로 선임된 상황에서 또 본인의 변호인으로 바꾸겠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한다는데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금태섭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고 나면 당연히 국민들은 이제 그간 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판단할 거고 앞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법을 지킬 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나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가. 국민들이 제일 염증 내는 게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평가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근황 토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약간 놀랐던 게 의원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봤더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가 이번 달 안에 치러지는데 여기 후보로 나섰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여기 선거에 후보로 나서시는 게 2013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조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 금태섭 : 변호사협회 회장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거나 인권이 침해되거나 할 때 정말로 묵직하게 국민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드렸고 그래서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은 변협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특히 최근에 법치주의 수준이 땅에 떨어진 데 대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너무 위축되고 회원인 변호사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법을 통해서 회원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변호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제역할을 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변호사협회 회장에 나왔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회장이 되시거나 하면 다시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태섭 : 꼭 돼서 다시 나오겠습니다.
▷ 노은지 : 오늘 금태섭 의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 금태섭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주진우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주진우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노은지 : 새해도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소식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권 같은 경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놓고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혀 국무위원들 간에도 사전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을 못한 일이셨잖아요.
▶ 주진우 :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협의를 주문하면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탄핵이 됐는데 불과 4일 만에 이 결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급작스럽고 과연 그 이후에 사정변경이 없는데 대행의 대행이 갑자기 임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게 국정 공백을 메꾸거나 헌법기관을 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밀접한 대민기관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법무부, 중앙지검, 국무총리, 그리고 방통위원장, 이런 자리들이 민생과 직결되는 자리들입니다. 그 자리들은 지금 야당의 일방적인 탄핵으로 인해가지고 그 자리가 다 비어있는데 그 자리를 메꾸는 게 더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민생을 보더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탄핵소추가 엄청 남발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확정한 지위로 그분들은 다 탄핵 재판을 받도록 만들어놓고 재판도 지금 안 열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정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그 자리부터 야당에서 탄핵소추를 철회하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강력히 요청을 하고 그 큰 논의의 틀 안에서 논의가 됐어야 하는데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그것도 3명이 아닌 2명만 이제 임명을 함으로써 여야 양쪽으로부터 다 비판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됐거든요.
▷ 노은지 : 민주당 입장에서도 나머지 1명도 해야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 주진우 :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권한대행으로서 이 자리는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헌법 규정에 관한 해석이 부딪힐 때는 사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 해석에 있어서. 전례도 굉장히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전례에 따르면 대법원장 지명 몫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탄핵 판결까지 다 나오고 난 이후에나 임명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 노은지 :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렇게 했었죠.
▶ 주진우 : 네, 그 전례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번 결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일단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고 하고 회의장에서 권한대행이 나가버리고 찾으러 가고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최 권한대행 얘기를 들어보면 반발과 항의가 이어지니까 본인도 월권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나중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이 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 주진우 : 일단 본인 스스로도 월권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국무총리와 일반 관료는 다르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도 거쳤지만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다수가 총리 임명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관료는 국회 동의 절차가 없어요. 그 자체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겁니다. 그러면 국무위원들끼리 나란히 앉아서 심의하던 국무위원들이었는데 그 동료 국무위원들은 다 놔두고 순위 때문에 권한대행이 됐다고 해서 어떤 논의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먼저 발표를 해버린다.
이 형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발표부터 하고 통보를 한다고 하면 국무회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국무회의에서 발표부터 하고 심의를 안 할 생각이었다면 발표하는 자리 자체가 국무회의 자리가 아니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무위원들이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 노은지 : 지금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 같은 경우도 항의 차원에서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권한이 정지되기는 했지만 대통령을 보좌했던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어서 이런 식의 사의를 표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무위원 일부도 사표 냈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이러다가 정말 국정 운영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여권 내에서 이런 또 분란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기에 국민들이 불안하기는 해요.
▶ 주진우 :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 이거를 독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지금 대통령실이나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같은 경우에는 국정을 통할하기 때문에 외교, 안보, 행정, 치안, 이런 부분을 다 두루두루 다뤄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리를 정확히 지키고 그 자리를 그분들로 하여금 일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제가 보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게 결정함으로써 다 사의 표명을 한 상황이고요.
저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이분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부총리의 특성상 기재부 공무원들의 보좌를 주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재부 공무원들이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이기는 하지만 예산이나 이런 경제 전체 외에 과연 다른 분야의 전문성은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총리실이나 어떤 대통령실의 보좌를 받아야 하거든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어쨌든 대통령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해야 하는데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재부 공무원들만 가지고 중요 결정을 해 나간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실과의 접점도 높이고 제대로 된 보좌를 받아서 국정 수행을 해 나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헌법재판소를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임명 여부가 번복이 되거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 주진우 : 헌법재판소 결과는 나오면 당연히 따라야 될 텐데요.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장은 심판을 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중재하고 심판하는 역할이고 본인이 플레이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국회의장으로서 땅땅땅 쳤으니까 그 내용대로 권한대행이 따라야지, 왜 안 따라. 이게 되게 국회의 오만한 모습이고 국회의장이 기능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거를 하는 것은 관례상 맞지 않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국회의장이 먼저 나서서 권한쟁의심판을 한다?
그거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국회의장의 심판적 기능, 심판으로서 중립적 기능이 손상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 추천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헌법상 국회의 추천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야 합의의 시점은 언제냐? 과거에 어떤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전 변경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통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하는 문제도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논의를 했지만 그 이후에 사전 변경이 생겨서 지금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도 안 들어갈 정도 이 추천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국회 의결이 있을 때 과연 여야 합의가 있었던 상황이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여야 합의가 없었으니까 저희가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과거에 몇 달 전에 사전 변경이 있던 옛날 상황을 전제로 해서 그때 합의했었으니까 지금도 합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거고요. 분명히 합의는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야당이 3명 다 임명하지 그러세요. 야당이 3명 다 임명을 못했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로서도 협의를 하고 합의를 했던 이유가 대통령이 그렇게 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민주당도 3명 다 자기 몫으로 추천 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수당이 추천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유로도 권한쟁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둘러싼 논란은 수습되는 과정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들고 언제 집행하느냐. 이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6일이 기한이다 보니까 그전에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영장에 적시된 내용 중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게 영장을 집행할 때는 대통령이라든지 기관의 책임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없애겠다는 것 같아요. 허락 없이는 막을 수 없다.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 같아요.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넣은 것 같은데 영장에 이런 걸 넣는 건 이례적인 거죠?
▶ 주진우 : 저는 처음 봅니다. 이게 지금 영장에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법을 창조한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명백한 입법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요. 형사소송법 그 규정은 이런 취지입니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시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특정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거기를 온데 다 뒤지고 다니면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보안이라든지 안보 같은 것들이 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압수수색을 할 때도 국회의장의 승인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과 적대 관계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들을 둬서 안보를 중시해놓은 것인데 이거를 개별 판사별로 판단해서 영장에 본인이 적어서 이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국회도 마음대로 압수수색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국회의장은 국회의 압수수색이 오면 본인이 이거를 어느 범위까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다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한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영장전담판사는 공수처에도 이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는 한 집행이 어렵다는 걸 본인들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있던 규정을 없앨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의심받는 겁니다. 왜 중앙지법에 안 하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어부터 시작해서 왜 영장에 이때까지 한 번도 전례가 없었는데 특정 규정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넣었을까부터 해서 그러면 그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판사가 한 줄 넣었다고 해서 엄연히 있는 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그러면 판사의 권한이 입법 권한보다 우위에 서는 거잖아요. 이거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있고 그 규정 자체의 효력은 판사가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그 문구는 원천 무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것, 이게 대통령답지 않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만 공수처라든지 여러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논란의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실제로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중에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한 것. 이게 좀 발부가 용이할 거로 보이는 지법에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 주진우 : 공수처가 계속 임의로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예에 따르지 않다 보니까 자꾸 적법성 시비가 생기고 또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출범 이후부터 계속 바닥 상황이거든요. 저번에 김진욱 공수처장 시절에도 청장과 차장 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언론에 포착된 적이 있어요. 그때도 특정 영장을 넣는 데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고 싶으니까 어떤 영장전담판사는 피하고 다른 영장전담판사한테 넣자. 이런 논의를 하다가 한번 언론에 포착돼서 언론 보도가 된 적도 있거든요.
▷ 노은지 : 예전에 초대 공수처장 시절에도 있었던 일이군요.
▶ 주진우 :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그게 원래 수사기관에서 있으면 안 되겠지만 관행처럼 있나요? 그런 식으로 영장 쇼핑이라고 표현하자면 그런 것 같은데.
▶ 주진우 : 청구하다가 개별 검사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걸 고려하는지 몰라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그래도 수사기관의 장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무언가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한다? 저는 그런 걸 본적은 없고요. 그 자체로 적법 절차에 대한 오후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서부지방법원도 현재 중앙지방법원에다 기소가 되고 거기서 재판이 주로 이루어질 거고 수사도 주로 중앙지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공수처가 다 수사한 다음에 서부지검으로 사건을 보낼 겁니까? 아닙니다. 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해요.
그래야 연속성 있게 수사가 되고 그래야 진상이 정확히 규명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이거는 서부지법으로 보낼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번 영장만 원 포인트로 서부지법에 신청을 한다? 당연히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보냈을까라는 의문을 계속 제기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사에 협조라는 건 본인의 방어권 행사랑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도를 넘어서 정말 이재명 대표 재판을 예로 들면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걸 2년 2개월이나 끌었다. 1년 6개월을 질질 끌었다. 이런 건 비판할 수 있는데 지금 사건하고 며칠이나 됐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다투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변호사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지연이, 더 이상 지연은 없어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판사 쇼핑하듯이 영장을 골라서 받는다고 하면 두고 두고 시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 노은지 : 수사기관도 빌미를 주지 않는 선에서 공정해 보이는 수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주진우 : 중앙지방법원에 했어야 맞죠. 그리고 서부지법에도 했는데 하필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장에 처음 보는 문구가 딱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노은지 : 그런 게 적시된 영장을 받아들게 되면 영장이 집행 전에 고지하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게 되면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게 기존에 전례에 비춰서 절차상으로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막아왔던 것들이 그 영장상으로만 보면 막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주진우 : 전례가 없다 보니까 과연 경호처가 막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예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어떻게 할지 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영장전담판사가 특정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법리상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압박용으로 쓴 것이거든요. 그러면 법리에 따르지 않고 어떤 문구를 쓴다고 하는 것은 판사가 압박용 문구를 썼다. 이거는 집행에도 관여하는 거잖아요. 판사는 영장에 대한 적법성만 엄격히 심사하고 영장 발부의 필요성만 심사하면 되는 것인데 집행의 과정까지 본인이 걱정을 해서.
▷ 노은지 :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넣은 거네요.
▶ 주진우 : 그래서 영장의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책무입니다. 본인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영장이 발부됐으면 본인의 책임하에 기존 규정과의 충돌 부분을 해석해야 하는 거고 규정 충돌과 관련해서 만약에 서로 이견이 있으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변호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압수수색 영장이 부당하다고 하면 항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이니까 이거는 영장 압수물을 돌려줘.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법의 영역에서 판단해야 될 것을 공수처 검사가 일방적으로 넣은 문구를 또 영장전담판사가 심리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일부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효력은 법조인들이라면 부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경호처가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어제 밤에 전해진 소식인데 대통령 관저 앞에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집회의 참가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체포도 반대하고 이런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이분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A4용지 1장짜리인데 지금 유튜브로 밖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이랬고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이분들만 보고 가겠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 주진우 : 비판하는 쪽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도 사실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뭔가 장외 투쟁의 형식으로 사법의 영역이 침범당하면 안 된다는 대원칙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대규모 집회 문화가 사법부를 둘러싼다든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독려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법치주의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새해 첫날부터 되게 추운 날에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거기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행동 지침을 준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인사말 정도를 하는 것은 비판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도 그래도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로와 감사의 표현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양쪽 측면을 다 균형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저 메시지들을 받은 분들은 앞으로 더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표현을 또 본인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마치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저분들이 나서서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그게 좀 우려되는 것 같아요.
▶ 주진우 : 일반 국민과의 물리적 충돌은 어떤 형태로픈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하고 그분들이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물리적 충돌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보낸 문구 때문에 모인 분들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전례가 없다 보니까 이 집행이 만약에 명백히 집행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경호권의 범위 밖이고 압수수색도 법리상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사법의 영역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만 이거는 너무 전례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해석의 영역이 어떻게 될지 저도 최종적인 사법부 판단 없이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저는 어찌 됐든 물리적 충돌은 최대한 피하는 식으로 해야 할 것 같고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문에 여야가 정쟁을 멈춘 상태고 여야 지도부는 연일 무안으로 내려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탄핵 정국이기도 하고 지금 참사 속에 국민 애도 기간이기도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거는 법원 휴정 기간이니까 국민들 시야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기는 한데 최근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유죄를 선고받았던, 1심에서 유죄 선고된 공직선거법 2심 변호인을 선임을 계속 안 해서 결국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었는데 이제 교체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놓고 변호인단 교체하면 또 재판 기록 검토해야 하고 이러니까 또 재판을 연기하려는 건가. 이런 해석이 있던데.
▶ 주진우 : 일종의 전형적인 재판 지연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당의 대표로서 매우 적정하지 않다고 여러 번 지적을 해왔고요. 특히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도록 한 것은 정말 이거는 심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정 혼란이 있고 정국 상황이 복잡하니까 그 부분이 스리슬쩍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톱뉴스 감이죠, 사실. 이게 공당의 대표가 송달을 지연하거나 계속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 노은지 : 저희가 용어를 새로 많이 알았죠. 이사불명, 폐문부재. 그러다 집행관 송달로 지금 다 전달받은 거잖아요.
▶ 주진우 : 네, 거기까지 가서 송달을 받고 그 과정에서 계속 그렇게 미뤄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하다못해 국선 변호사까지 송달을 위해서 선임한 거거든요. 국선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민생도 어려운데 저희 정치인들이 뭔가 도와드려도 모자랄 판국에 국민 세금을 빼서 본인의 변호인으로 쓴다? 이거는 누구도 납득 못할 상황이고요. 국선 변호사까지 다 선임된 상황에서 아마 비용까지 집행되면 엄청나게 정무적 부담이 되니까 사선 변호사를 급히 선임한 것 같아요.
저번에 송달이 제가 보니까 12월 19일쯤 송달이 됐는데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항소 이유서가 제출이 되면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계산했을 때 이번 주 정도에는 저는 항소 이유서 제출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도 원래 빨리했어야 맞는데 20일을 거의 채워서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을 늦게 선임하는 거죠. 그러면 재판부가 신속히 재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재판기일은 바로 잡힐 거라고 봅니다. 재판기일이 잡히고 나서 변호사가 늦게 선임됐느니 어쩌니 해서 또 재판 끌려는 시도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냉철하게 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소 이유서를 썼다는 것은 재판의 쟁점과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왜 항소를 하고 왜 무죄를 다퉜느냐를 다 정리해서 어쨌든 법원에 서류를 냈지 않았습니까? 항소 이유서를 낼 때 기록을 안 보고 내지 않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 얘기는 기록 검토가 다 끝났다는 얘기고 항소 이유서를 낸 이후부터는 기록 검토가 덜 됐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재판을 끌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 노은지 : 일반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6⸱3⸱3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알고 있는 건데 1심 선고 나온 게 지난달도 아니네요. 11월 15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변호인 선임계를 다시 제출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3개월이 또 되는 건가요?
▶ 주진우 : 아닙니다. 법 규정상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라고 돼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2월 안에는.
▶ 주진우 : 2월 15일 안에 결론이 나는 게 법상 정확하고 2월 15일까지 선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항소심은 1심처럼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1심을 대충 대충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형사 재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1심 때 대부분의 증인들을 많이 불러보거든요, 핵심 증인들도. 그리고 새로운 증인을 아껴두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범위를 넘어서서 2년 2개월이나 재판을 끌다 보니까 너무 많은 증인을 불렀고 속된 말로 누룽지 긁듯이 싹싹 긁어서 증인을 다 신청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과연 의미 있고 재판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걸 증언할 수 있는 새로운 증인이 남아 있느냐?
새로운 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일반 국민들이 재판받을 때 2명에서 3명 정도 더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증인에 대한 심문을 한 다음에 곧 재판의 결심을 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받아서 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월 초순이고 통상의 재판이라고 하면 2월 15일 선고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재판 진행으로.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질질 끌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의 의지가 워낙 제가 봤을 때는 확고해 보여서 저는 재판을 끄는 데는 한계도 있고 어설프게 끌다가 망신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끄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동안 주진우 의원이 재판 지연 전략이 포착되면 그때그때 다 국민들께 알려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보고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주진우 : 그렇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 노은지 : 지금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진우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계정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또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