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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이재명 재판은 지연…대통령 탄핵은 신속”
2025-01-04 16:27 정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는 윤갑근(왼쪽)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 모습 (사진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일괄 기일 지정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다른 정치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

앞선 어제 헌재는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오는 14·16일 1·2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뒤이어 변론준비기일 종료 후 추가로 21·23일, 2월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추가로 변론기일을 더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신속한 심리만을 앞세워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정치인과 다른 불리한 환경이 강조되며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 조국 전 의원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법정심리기간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다른 사건들 역시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수시로 불출석, 재판연기 및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독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만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신속한 심리가 강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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