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예보관 - 신지호]
민주당, 李 방탄 과욕 부리면서 내전 확대하고 있다
공수처, 깜도 안 되면서 무리하게 이첩 요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했으면 기각 가능성 충분
윤석열, 수사에 당당한 모습은 아냐…자진출석이 최선
윤석열 체포? 대한민국 국격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내란죄 빠졌다면 尹 탄핵소추안, 가결됐을지 모르는 일
헌재-소추인단 교감했나…내란죄 빼도 인용된단 전제?
민주당 정치적 계략에 헌법재판관들이 부회뇌동했나
쌍특검 재표결? 이탈표 없을 것…여야 합의 내란특검 해야
[시그널Pick - 곽규택]
관저 찾아간 국민의힘? 당 아닌 개인적 차원
국민의힘, 탄핵 반대 시위 합류? 방향 안 정했다
내란죄 제외, 일개 소추위원이 결정할 것 아냐
민주당, 다시 '내란 추가'로 태도 바꿀지도
내란죄 대법원 확정 이후 탄핵심판 결론내는 게 정상
공수처, 권한 내에서만 수사하고 결국 특검 가야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유보하는 것도 방법
민주당,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시간에 쫓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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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정치예보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오늘 자정 끝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와 수색영장에 대해서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공수처 영장의 적법성에 힘이 실렸는데요. 공수처는 오늘 중 재집행에 나설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혐의 가운데 내란죄 부분을 빼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이 바뀌는 것이니 의결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권에서는 쟁점 정리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치예보관>과 이번 한 주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정치예보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정치권 기상도부터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6일, 오늘입니다. 지난달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오늘 자정에 끝나고요. 공수처에서는 재집행에 나설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 이렇게 의장실에 요청했는데 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법에 대해서 재표결에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 출석 거부를 했고 경찰에서는 두 사람을 다시 부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총평부터 듣고 갈게요. 여기저기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요.
▶ 신지호 :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데.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으로 시작된, 저는 그게 정치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치 실패가 사법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실패가 사법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여기서 정치적 호기를 잡은 민주당이 고도의 절제력을 발휘해서 이 상황을 사실상 리드해 나갈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너무 과욕을 부리면서 사실상 내란 미수 정도로 끝낼 일을 지금 거의 내전 확대로 민주당이 오히려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일부 사법 당국이 부화뇌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 노은지 : 지금 국민 여론은 이런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게 국민 여론일 텐데 점점 그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일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일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그 내용을 받은 걸 보면 불법적으로 나온 영장이다. 이거잖아요. 수사 권한이 없는 데서 영장을 청구를 했고 영장이 나오는 데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예외로 둔다. 이런 식의 내용이 이례적으로 담기면서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신지호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고도의 절제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보면 경찰은 체포를 방해, 저지하는 경호처장을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공수처가 미온적으로 나와서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공수처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가요. 검찰과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이 사건을 우리한테 넘겨라. 이첩 요구를 해서 검찰과 경찰이 고심 끝에 공수처로 이첩을 해 줘서 지금 공수처가 나서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책임도 못 질 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이첩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애초 능력도 안 되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깜도 안 되는 공수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대단히 무모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공수처 한탕주의라고 봅니다.
▷ 노은지 : 한탕주의.
▶ 신지호 : 문재인 정권 때 사실상 태어나서 안 되는 수사기관이었는데 태어나서. 그간 존재감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한탕주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애초에 경찰에서 담당했어야 맞다.
▷ 노은지 :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냐, 없냐, 이거를 의식해서 경찰이랑 같이 공조수사본부를 꾸렸잖아요. 그러면 경찰 주도로 했어도 되는 일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있어서는 왜 공수처가 이렇게 앞장 서 가지고 공수처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걸까요?
▶ 신지호 : 그러니까요. 물론 공조수사본부라는 걸로 경찰과 공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조수사본부는 제가 법률가에게도 알아보니까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공조본은 법적 근거가 없대요.
▷ 노은지 : 그래요?
▶ 신지호 : 그러니까 경찰도 저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때 저는 검수완박 반대했습니다만 그 검수완박 때문에 내란죄 수사 권한은 오롯이 경찰에게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책임지고 나섰어야 하는데 이걸 왜 공수처한테 이첩을 했죠? 그것도 문제고 지금 법원에서도 서부지법에서는 체포영장 유효하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 이의신청을 기각을 했지만 만약에 그 영장을 공수처가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기각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물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이의신청도 거기 넣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이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영장의 내용이나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면 오늘 자정까지가 시한이잖아요. 공수처가 재집행에 나선다고 해도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 신지호 : 저는 어차피 끝났다고 봐요. 공수처가 체포 작전을, 치밀한 체포 작전을 할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윤 대통령 측의 경호는 더 삼엄해졌고요. 또 국회의원 수십 명이 오늘 한남동 관저로 몰려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밤 0시까지 공수처가 체포하는 건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공수처는 포기하고 경찰로 다시 넘기면 돼요.
▷ 노은지 : 아예 수사의 주체를, 권한을 경찰로 넘기는 게 좋다.
▶ 신지호 : 그래야 윤 대통령 측에서 불법 무효라고 하는 그 논리도 피해갈 수 있는 거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검찰을 통해서 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요. 오늘 신문에 나온 게 윤 대통령 측도 고심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3의 장소에서 경찰이 조사한다면 수사권이 다시 경찰로 넘어가서 경찰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다면 윤 대통령에게도 응하라고 권유를 하겠다.
지금 여당 고위관계자 발로 그런 얘기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번 건 헌법 84조가 적용되지 않는 내란 혐의가 있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구속 시도가 있겠지만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이었잖아요, 거의. 국정농단이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그러니까 헌법 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사법 처리가 됐어요.
▷ 노은지 : 그랬던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때 그렇게 되는 과정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 노은지 : 사실 지금 그때는 없었던 공수처라는 조직도 생겼고.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지금 웬만한 수사기관은 다 이 수사에 뛰어든 상황이고.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보는 것도 이게 좀 도대체 21세기에 볼 수 있는 장면인가라는 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림이 준비되면 저희가 흘리면서 설명해드릴까 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적법한가. 원래는 탄핵 찬반 집회였는데 지금은 체포에 찬성, 반대하는 집회로 바뀌어서 국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리적 충돌도 우려가 되고. 지금 이 시각 그림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에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은 출퇴근을 해야 하는 길가라는 말이에요. 저 길목을 통해서 이동하시는 일반 국민이 상당히 많은 그런 데인데. 지금 저렇게 모여 있고 지금 저희가 보는 장면은 대통령을 지키자고 하는 집회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찬반 집회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이분들이 공권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찰 또는 군과 충돌할 까봐 이것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 신지호 :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는 수사와 탄핵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솔직히 당당한 모습은 아니에요. 암만 문제가 있는 체포영장이었더라도 법을 수호해야 될 최고 책임자로서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차피 엎질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밤 0시가 넘으면 그냥 공수처가 재빨리 경찰에 다시 재이첩을 해서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되어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과 잘 협의를 해서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주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생각해 보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파면이 된 이후에 검찰 첫 조사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조사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헌법재판소 결과를 기다려보고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 신지호 :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내란 혐의는 안 들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 노은지 :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다르니까.
▶ 신지호 :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공식입장을 밝혔는데 이례적으로 영상 메시지까지 내면서 반박을 했어요. 지금 공수처나 수사기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이건 공무집행 방해다. 그리고 출석 날짜까지 통보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밝힌 것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도 본인의 업무이다 보니까 그걸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여론전에 나섰다고 봐야 할까요?
▶ 신지호 : 그렇게 보여지는데. 초유의 일 아닙니까? 경호처장이 서면 브리핑도 아니고 영상으로, 육성으로 메시지를 내는 건 처음 보는 풍경인데. 지금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 거죠. 경호처와 공수처라는 충돌이 발생한 거고. 박종준 경호처장이 아마 경찰청 차장, 치안정감 출신일 거예요. 그런데 경찰 고위 간부를 또 경찰이 체포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고 이래서. 이게 준 무정부 상태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론전으로 승부를 바꿀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까처럼 그렇게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되어서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도출해내는 게 그게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지금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수처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신지호 의원과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영장을 재집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신 없으면 경찰에 넘겨라. 이런 주장도 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저렇게까지 뚫고 들어가놓고 그 문 앞에서 5시간 반 만에 철수하는 장면을 보고 상당히 답답했을 것 같거든요.
▶ 신지호 : 그런데 그거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수사 주체가 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건 야당만의 의견은 아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능력이 안 돼요. 의지도 약하고 능력도 안 되고.
▷ 노은지 : 일단 수사 역량, 그동안 보여준 굵직한 수사 결과랄까 이런 것도 없기는 하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
▶ 신지호 : 그렇죠.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체포에 성공한다고 한들 그걸 과연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가 정해지는 수순인데 제대로 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 또 운이 좋아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한들 구속기간 20일 내에 제대로 된 공소장을 작성해서 검찰에 넘길 수 있을지 등등 여러 가지가 의문부호거든요.
▷ 노은지 : 지금 저희가 공수처의 수사에는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영장 집행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니까 오늘 중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논란이었던 게 그 이후 주말 내내 이걸 가지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것 같은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민주당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 제출이 된 의결서를 바꾸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의결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 논리인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약간의 곁가지를 정리하는 거라기보다는 핵심을 하나 빼겠다. 이런 거잖아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소추안 2016년 12월 9일이었는데 그때 통과될 때 탄핵 사유가 9가지인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헌법재판소 가서는 5가지로 줄이죠. 그래서 뇌물죄, 강요죄, 이런 거는 빼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런데 그때랑 이번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형식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뺀 거 있잖아요. 뇌물 강요.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있어서 내란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비교 불가거든요. 이 내란 혐의는 윤 대통령 탄핵의 핵심이자 본질이에요, 핵심이자 본질. 그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면요. 윤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무장 폭동을 일으키는 무장 폭동을 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12월 14일. 지난달 12월 14일 204표 찬성으로 통과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군대, 경찰을 동원해 무장 폭동을 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이게 그런 핵심이자 본질이에요.
▷ 노은지 : 그리고 그때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가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가결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도 찬성표를 냈다는 김상욱 의원조차 이 내용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더라고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 탄핵 심판은 이른바 기소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정치적인 탄핵 정치 행위거든요. 이 기소에 해당되는 탄핵소추가 정치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12월 14일 그날 만약에 이게 빠져있었다면 204표가 찬성표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5표만 안 찍었어도 부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상욱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 12월 14일 탄핵소추 표결할 때 이게 빠져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건 모르는 일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렇죠. 표를 던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모든 걸 포함된 것을 보고 판단한 내용이니까.
▶ 신지호 :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1월 3일인가요?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기일 2차 그거 끝났죠. 그런데 거기서 국회 측 대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헌법 재판이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게. 그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개적인 발언을 이렇게 해요.
▷ 노은지 :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그 당시 발언이 보도된 영상 같은데.
▶ 신지호 : 그렇죠. 그 그대로예요.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국회 측 대리인, 주로 민주당 측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회 측. 그 국회 측 대리인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그렇게 그렇고 형법상 내란죄를 빼는 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헌법재판관이 이 멘트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을 한 거죠.
▷ 노은지 : 그러면 헌법재판관과 국회 소추단이 어느 정도 교감을 해서 뺀 거다. 이렇게 보이네요, 정황상.
▶ 신지호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말장난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내란죄가 빠진 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빠진 거라고 하는데 그거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행위 자체는 그대로 있고 위헌 여부만 가리겠다고 하잖아요. 위헌 여부만.
▷ 노은지 : 그러니까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위헌성은 따지겠다. 이런 거죠?
▶ 신지호 : 그렇죠. 내란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따지겠다. 그게 말장난인 게요.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 그게 헌법 77조 위반인지 아닌지 따지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계엄에 대한 정의가 1항부터 5항까지 있잖아요. 그 헌법 77조 보면 내란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이 어떻고 실체적 요건이 어떻고 국회가 어떻게 하면 바로 해지해야 되고 이런 것만 나오지, 내란이라는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행위의 위헌성을 따지겠다는 거지, 내란 행위의 위헌성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 노은지 : 뭐가 더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신지호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주도로 하고 있는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빼버리는 순간 그냥 비상계엄에서만 판단을 하는 거지 다른 행위까지 집어넣을 건 아니다.
▶ 신지호 : 그렇죠. 비상계엄이 그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인지 아니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위반적 그게 있는 것인지 그거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러면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내란죄를 철회를 한 걸 두고 어찌 보면 탄핵 심판에 있어서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은 되게 높았다면 약간 낮아졌을 수 있지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 신지호 : 시기도 빨라지고요. 이게 헌법재판부의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교감하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그 내란죄를 빼더라도 탄핵 인용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한 것이죠.
▷ 노은지 : 지금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이 교감을 하고 있다면.
▶ 신지호 : 그렇죠. 민주당 측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그런 기류를 읽은 거예요. 내란죄를 빼더라도 탄핵 인용이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드러낸 거죠.
▷ 노은지 : 그러면 속도라도 빨리 내겠다. 결과를.
▶ 신지호 : 당연하죠. 그런데 이재명 재판은 6⸱3⸱3으로 따지면 작년 11월 15일에 1심 나왔으니까 3개월 후면 2월 15일이에요. 다음 달 15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이사불명이네, 폐문부재네. 통지서 수령도 안 하고 뭉개고 하다가 지금 첫 재판이 1월 23일에 잡혔는데. 그러면 다음 달 15일까지 이달 23일에 첫 재판을 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그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법의 지배라는 게 안정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일관성.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아니, 대통령 탄핵 심판 이토록 빨리하면서 이재명 재판은 그렇게 축축 늘어뜨리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내란죄를 빼는 걸 넘어서 민주당의 정치 계략인데 여기에 사실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부화뇌동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거죠.
▷ 노은지 : 이게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 교감하에 이루어졌다면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고 이걸 뺀 채로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해요.
▶ 신지호 : 오늘 결정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노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내란죄를 빼고 하는 건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것 같은데 이르면 이게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준 내전 상태인데 이걸 더 확대시키지 않겠나 하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인정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노은지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물론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는 계속 이어졌던 것 같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때의 탄핵은 잘못됐다는 목소리들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심각한 것 같거든요.
▶ 신지호 : 네, 훨씬 심각합니다.
▷ 노은지 : 그때는 약간의 소수 목소리 느낌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찬반 집회 인원은 비슷해 보이고 이런 모습이에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법 당국이 정치적인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굉장히 고도의 신중함과 절제력과 정확함과 이거를 가지고 조그마한 시비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용의주도하게 해야 하는데 아니, 이런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유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 노은지 : 그러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도 약간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정말 6⸱3⸱3을 제대로 지켜서 스케줄을 짜고 지연 전략을 쓸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기울어진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법부조차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특정 세력에 조금 더 유리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렇죠. 저는 서부지법 체포영장도 그렇게 보이고요, 제 눈에는. 민주당은 거의 점령군을 행세를 하잖아요. 정당이 수사기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수사 지시를 내려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 노은지 :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7일부터 나흘 연속 잡아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르면 내일 쌍특검법과 관련해서 재표결을 추진할 것 같아요. 이게 김건희 여사와 내란 특검법, 두 가지 특검법인데 우선 내란 특검법부터 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재표결을 나선다면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 신지호 :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조차도 위헌적 독소조항이 많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되려면 내란 특검 이러지 말고요. 내란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계엄특검법이라고 해서 여야가 독소조항을 빼고 합의해서 특검을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는 이런 거 할 거 없이 다 거기로 통폐합됩니다.
▷ 노은지 : 수사권이 있냐, 없냐, 이런 논란도 없을 거고 여야 합의로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 신지호 : 계엄 특검을 통과시키면 거기서 다 정리가 됩니다.
▷ 노은지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어떤 독소조항을 제거한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을 만드는 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 이게 가능할 텐데.
▶ 신지호 : 이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금 국민의힘 내 상당수 의원들이 그게 거의 유일한 대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한창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정치예보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지호 : 네,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규택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집행을 놓고 많이 시끄러운 상황인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오늘 자정까지 시한이잖아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래서 공수처에서 재집행을 검토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 같으세요?
▶ 곽규택 : 오늘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 한번 더 집행하는 시도는 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집행 시도를 해서 안 된다.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지난주에 그렇게 혼란을 야기했던 것처럼 또다시 집행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또 지금 체포영장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분란이나 쟁점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체포영장에 따른 조사의 내용이 결국 나중에 재판에 가 가지고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는 것으로 불법성이 또 확인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논란이 많은 체포영장을 굳이 집행을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절차에 맞고 법에 맞는 그런 시비의 소지가 없는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노은지 :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같지 않은데 일부 보도가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공수처에서 대통령 관련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기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 아마 영장을 다시 발부를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 같은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도 본인들이 발부받은 영장에 시비가 걸리는 부분도 있었고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느냐는 논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곽규택 : 제일 큰 문제가 우선 공수처에 과연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 아닙니까? 대체로 법학자들도 그러한 수사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공수처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것보다 경찰로 사건을 넘겨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체포영장을 받는 과정에서도 법적인 그런 쟁점들이 많았던 만큼 향후에 지금 특검이 발족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상설특검은 통과가 돼 있는 상태고요.
상설특검은 임명만 하면 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특검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경찰에서 수사하던 것도 다 특검으로 넘겨서 이런 법적인 절차에서 분쟁이 없도록 하고 또 더 이상 이런 수사를 두고 국론 분열이 없도록 다들 조금 진정하고 절차에 맞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일단 공수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공식 발표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장 재집행에는 일단 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앞에 찬반 시위를 하시는 분들 그대로 모여 있는 것 같고. 오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모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 이게 당 차원에서 결정해서 관저로 모이자. 이렇게 된 건가요?
▶ 곽규택 : 당 차원에서 정해진 바는 없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관저 앞에서 밤샘 시위도 하고 계시고 다들 고생을 하시니까 같이 우리도 힘을 합쳐야 한다 하는 분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현장에 가셔서 또 그런 대통령 체포를 반대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지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봤을 때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분이 전광훈 목사, 자유통일당, 이런 당원분들이랄까. 조금 섞여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동안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이 단상에 오르셔서 발언도 하시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굳이 그 집회까지 가지 않았었는데 그분들이 계신 쪽으로 가거나 관저로 가거나 이런 걸 보면 아예 당의 입장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리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 곽규택 :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의 방향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탄핵 절차가 시작될 무렵부터 이 탄핵으로 갔을 경우에는 상당한 이런 국론 분열이 있을 것이고 혼란이 예상된다. 그래서 질서있는 퇴진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당의 입장이었고요. 이렇게 지금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마는 아직까지 당에서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저지를 하겠다는 이런 시위에 같이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한 바는 없고요. 다만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라든지 또는 사법 당국이라든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호하게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고 탄핵 절차에 맞는 그리고 법적 절차에 맞는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금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 노은지 :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철회한 것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잖아요. 법사위 소속이시고 법률가이시니까 이걸 여쭤볼게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예 탄핵소추 의결서 자체가 다시 쓰여져야 하고 국회에서 표결 절차 자체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곽규택 : 굉장히 지금 황당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동의를 해서 지금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간 상황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준비기일에 소추위원의 의견으로 탄핵소추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일부 내용을 철회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안 받아도 된다. 헌법 소추에서 빼겠다는 하는 식의 그런 결정은 일개 소추위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 표결 과정에서도 그런 내란죄 부분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찬성한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대한 국회의원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핵심적인 부분이 변경됐을 때는 기존에 탄핵소추는 철회를 하고 전체를.
다시 새롭게 표결을 하든지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국론이 상당히 분열된 상황에서 소추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또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의 소명을 통해서 이렇게 일부 핵심적인 내용이 철회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일반 법원의 재판이랑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를테면 검사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있을 것이고 피고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국회에서 아무리 탄핵소추단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윤 대통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일방적으로 뺄 수 있는 건가요?
▶ 곽규택 : 정말 법적으로만 따진다고 보면 공소 사실의 일부 철회라든지 또는 민사소송에서 어떤 청구 구분을 철회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 헌법 재판 과정에서 처음 겪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느 것이 맞다, 아니다 따지기는 힘들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봐서는 국회의 그런 표결 절차를 거쳐가지고 탄핵소추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바꿀 때에는 무엇보다도 국회에서의 표결 절차라든지 이런 재논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헌법재판관이 준비기일에 철회하는 것이냐고 확인을 하니까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다. 이런 간단한 어떤 절차로 인해서 철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아마 그 부분이 지난 금요일 날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던데 아마 이번 주에는 생각하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아무리 절차의 신속성을 민주당에서 지금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관심사는 이게 내란 혐의가 맞느냐, 아니냐에 다 쏠려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빼고 헌법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논란이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14일 헌법재판소 첫 기일 전에 민주당에서 또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래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아마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가볍게 철회하고 하시는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헌재를 향해서 “헌법재판소 안에 이재명 대표 부역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신지호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가 지난번에 준비변론기일에서 나왔던 멘트들이 보면 헌법재판소의 권유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교감하에 내란죄를 빼기로 하고 절차를 간소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 곽규택 : 사실관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런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절대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최종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뒤집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절차라든지 심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되고 법에 정해진 절차 그대로 그리고 기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그런 행위를 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준비기일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소추의 내용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철회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그걸 정리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에 쫓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최종적인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어느 진영에서도 오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다 지키고 그리고 시간에 쫓길 것이 아니고 절차를, 모든 절차를 다 준수한다는 그런 자세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것이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하는 것은 일반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결론이 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서 심리를 중단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죠. 그래서 내란죄가 과연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탄핵 심판을 결론을 내는 것이 제일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일단 무시하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란죄를 아예 그냥 빼면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헌법재판소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에 쫓겨서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결론을 미리 예단하는 것 같은 그러한 태도를 보여서는 국민들께서도 수긍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곳은 굉장히 공정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양쪽 어느 진영으로부터도 오해를 받을 행동을 해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사실 이게 대통령의 탄핵소추 상태에서 탄핵을 인용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들이 생길까 봐 그게 우려되는 것 같아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지금도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엄청난 국민들이 모여서 찬반으로 다투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서로를 향한 고성만 하는 상태이지만 이게 물리적인 충돌이 됐을 때는 엄청나게 극심한 혼란이 예상이 되잖아요.
▶ 곽규택 :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혼란을 부추기고 갈등을 야기하는 기관이 돼서 안 되거든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은 그런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도 자기가 법적으로 명확한 권한이 주어진 것만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법원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도 추후에 이 절차가 과연 합법적인 것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절차적인 진행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칫 시간에 쫓겨서 재판이나 수사를 진행했다가 나중에 법원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다 절차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로써의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난다고 하면 누가 그때는 그 상황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거나 재판기관일수록 시간에 쫓겨서 안 되고 법적인 절차 중에서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할 그런 절차만을 따라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굳이 공수처가 수사를 자기들 손으로 마무리 짓겠다. 이런 무리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법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회에서 개별 특검법을 가지고 여야 간에 정치적인 타협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특검이 출발했을 때 그런 특검을 통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아무런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수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공수처나 경찰이나 지금 무리하게 우리 국론 분열을 시키고 갈등을 야기하고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본인의 어떤 권한 내에서 다 수긍할 수 있는 정도만 수사를 하고 그런 최종적인 수사는 결국에 특검 절차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의원님은.
▶ 곽규택 : 그렇죠. 지금 상설특검은 국회를 통과한 상태이고요. 다만 상설특검이 7명의 특검 추천 위원 중에 원래 여야가 2명씩 하도록 돼 있었어요. 이것을 무리하게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야당이 4명을 차지하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상설특검 임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민주당이 조금만 양보를 하면 7명의 추천 위원 중에서 여야 각각 2명씩 그렇게 정상적인 원래의 모습대로 가자. 그렇게만 되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언제든지 상설특검 추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분란이 많은 공수처, 검찰,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들을 다 상설특검에서 모아서 수사를 진행하면 절차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 특검법이 지금 국회에 다시 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원래는 국회가 관여하지 않는 객관적인 기관에서 세 기관이 특검을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야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관여하지 말고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고 그 특검 중에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서 진행하는 특검을 출범을 시키면 지금 이런 혼란을 다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여야 간에 정치력을 발휘하고 한 발씩 물러서서 국론 분열보다는 신속한 이런 수사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려면 그런 정치력의 발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수처에서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경찰에 넘겼다는 부분에 대한 공지가 나와서 이걸 다시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어젯밤에 국가수사본부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식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에 집행을 넘겼다고 하는 걸 보니까 발부받은 영장은 그대로 유효한 채로 집행 권한만 넘기겠다는 걸로 해석이 되기는 하는데 추가 공지가 또 있을 거라고 하니까 방송 중에 나오면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이렇게 최종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을까요? 공수처에서.
▶ 곽규택 : 모든 것이 다 처음으로 생기는 일이라서 굉장히 이게 해석을 하거나 평가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공수처에서도 지난번 체포영장을 섣불리 집행을 시도했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 맞겠다 하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집행을 오늘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책임을 면하려면 오늘 중에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래서 아마 본인들 손에서는 떼내고 경찰에다 이걸 던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럴 때일수록 경찰도 오늘 그것을 받자 말자, 어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 자칫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오늘 집행은 유보를 하고 다시 체포영장을 재발부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굳이 대통령의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출석 조사가 어려운 것 같으면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한테 가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죠. 방문 수사도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며칠 사이에 신속한 수사보다는 안정적이고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특검의 진행 상황을 봐서 그때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유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방문 조사를 하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오해를 많이 사잖아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있는 곳으로 부르지 않는 방법은 조금 꺼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규택 : 사실 검찰청이나 경찰이나 또는 공수처나 무슨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실 기록밖에 없어요. 그 기록을 가지고 어떻게 면밀하고 꼼꼼하게 수사를 하느냐의 문제이지, 그 장소가 사실은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사를 해야 될 상대방은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입니다, 아직까지. 그렇다면 당연히 경호상의 문제도 따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굳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또 체포영장 집행도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그것을 수사기관으로까지 체포해서 오겠다고 하는 무리수를 둘 필요도 없는 거죠. 얼마든지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협의를 해서 방문 조사를 하더라도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법도 있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일반 특검법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수사를 조금 유보하면서 다른 주변 조사에 대한 더욱 면밀한 수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외에는 보통 잠룡이라고 하는데 잠룡. 잠룡도 보이지 않는다. 잠룡이 아니라 잡룡이라고 표현을 쓰는 의원들이 있나 봐요. 이게 왜냐하면 대선, 조기대선의 조 자도 꺼내지 마라. 이러니까 공식적으로 대선 준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선 준비는 이루어지는 거고 유력주자는 이 대표 말고는 없는 상황. 이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 곽규택 : 민주당에서 하는 걸 보면 일단 굉장히 뭔가 시간에 쫓기고 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빨리 대선을 치르고 싶겠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런 절차들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아예 그냥 대선 이야기는 못 꺼내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 단독으로 그냥 대선으로 끌고가려는 그런 시도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급한 모습을 보이고 조바심을 보일수록 국민들께서는 다 보이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급하구나. 민주당이 무리하구나.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에서 경찰로 영장 집행 권한 넘겼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규택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