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늑장 계약서를 쓴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습니다.
공정위는 게임업계 직권조사를 실시해,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와 엔씨소프트에게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 3600만 원, 넥슨코리아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