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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경호지시 거부한 경찰…“항명 아니다”
2025-01-06 13:22 사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대통령 관저 경호 지시에 경찰이 항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경호처가 경호인력을 요청했는데 경찰이 항명했다고 한다'는 질문에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항명이 아니라는 게 여러가지 상황이 있고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라며 "항명이다 아니다, 제가 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호처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대로 근무하겠다고 서울청과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해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 차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이 경호법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 또는 인력 파견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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