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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수처 공문 법적 결함 있다고 판단”
2025-01-06 13:15 사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원들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경찰이 "법적 결함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한 뒤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수본은 공수처에서 보낸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형사소송법 81조와 수사준칙에 의하면 국수본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운 법적 결함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라도 오늘 중 2차 영장 집행을 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9시께 체포영장 집행을 국수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국수본은 이날 오전 해당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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