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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제2 내란’ 대통령 경호처 해체해야”
2025-01-04 15:25 정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제2의 내란이라며 경호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경호처는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사병을 자처했다”면서 ”경호처장과 차장이 오늘 경찰 출석 요구도 불응하는 등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행동을 제지해야 한다”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즉시 지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에는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며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자 여당이 반발한 데 대해 "무식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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